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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정보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일, 과태료, 설치 기준?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하며, 만약 미 시행 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주요 내용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 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잇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시행일은 8월 18일

 

휴게시설설치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세부 내용

 

휴게시설이란?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는 휴게시설에는 옥내 휴게실뿐만 아니라 옥외 설치한 그늘막 등의 휴게공간도 포함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과태료

고용노동부 보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추진 배경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자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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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휴게 공간 가이드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합니다.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권장됩니다.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합니다.  

 

1인당 면적은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이며, 최소 전체면적은 6㎡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업무 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 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합니다. 

 

 

 

내부환경 가이드

휴게공간의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을 마련합니다. 

여름에는 20~28°C, 겨울에는 18~22°C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50-55%의 습도를 유지합니다.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전기장판, 온돌 등의 난방시설을 설치합니다.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휴게공간 내 소음은 50dB 이하로 유지합니다. 

휴게공간의 마감재료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비품 및 관리 가이드

휴게시설에는 소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고,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을 비치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표지를 부착하고 휴게시설 관리 규정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을 실시합니다. 휴게시설을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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