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도, 최저연령 15세 및 외국인!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위 두 분야 중에서 구직급여 방복수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마무리하고 분문의 주 된 내용은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2.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 대상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3.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4.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5.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6.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
위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하세요~
https://yamlove77.com/1297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도, 최저연령 15세 및 외국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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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제도개선
1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예: 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 ‘15세’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으로 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가능
※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최저연령(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이 규정되어 있음
2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 한정*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 외국인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적용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3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병행시 예술인‧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법 적용제외자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법 전체를 미적용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작성자:고용보험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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