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한 눈에 정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 최종안이 밝혀졌습니다.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가 개편되었는지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다 보실 것 같지도 않고 그리서 한눈에 보기 좋게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로 표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추가로 요약 정리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단계적 일상회복과 소비쿠폰 재개, 시기, 종류, 신청방법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코세페 지역별 일정, 행사!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배경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 결손, 코로나 블루 및 돌봄 공백 등 사회문화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분야별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1.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완화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합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2.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합니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3. 행사·집회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4.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합니다.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5.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합니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6. 단계적 일상회복,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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