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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정보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기재사항!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기재사항!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에 중요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면 안 됩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임금명세서 양식은 어떤 것이며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가? 에 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기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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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설명자료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②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2. 임금명세서 교부 기재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ㅇ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다만,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② 임금지급일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정기불 원칙)

 

ㅇ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③ 임금 총액

ㅇ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ㅇ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ㅇ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함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ㅇ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ㅇ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ㅇ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 (예)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ㅇ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수도 있음

 

 

 

3.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ㅇ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교부

 

< 가능한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예시) >

ㅇ 근로자에게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ㅇ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ㅇ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ㅇ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ㅇ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전송

 

 

4. 임금명세서 작성

 

ㅇ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함(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ㅇ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됨

ㅇ 전자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ᄒᆞᆫ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 임금명세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ㅇ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봄,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임금명세서를 ‘입력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ㅇ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ㅇ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함

 

 

□ 시행일(21.11.19.) 이후 임금 지급시부터 적용함

 

 

6.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ㅇ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작성자:근로기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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