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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소득자료 제출 기한, 유의사항!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소득자료 제출 기한, 유의사항!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소득자료 제출이 매월 신고로 진행됩니다.
이에 오늘은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소득자료 제출 기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2월 31일 소득발생분까지는 대리, 퀵서비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는 용역의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제출해야 하나, ’22년 1월 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제출 할대에 용역대가 기재요령에 대한 유의사항을 꼭 참고하세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본인 소득확인 시스템 활용 가능해 집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할 뿐 소득 지급자가 아니므로 간혹 용역제공자의 정확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22년 1월 중).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소득자료 제출 기한, 유의사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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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의 경우

□ ’21년 12월 31일 소득발생분까지는 대리, 퀵서비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는 용역의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제출해야 하나, ’22년 1월 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와 대리·퀵 알선중개업체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 거래구조 예시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대리, 퀵서비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와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자료 제출 유의사항 : 용역대가 기재요령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작성사례 |

◆ (상황) 용역제공자인 대리기사가 12월 한 달 동안 고객으로부터 10일간 20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받는 경우  

◆ 올바른 작성법
①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잘못된 작성법

① 용역제공대가에 사업장제공자 등이 받은 알선수수료를 기재한 경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내년 1월부터는 본인 소득확인 시스템 활용 가능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할 뿐 소득 지급자가 아니므로 간혹 용역제공자의 정확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22년 1월 중).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구체적인 본인소득 수정절차, 수정가능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상담・문의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대상인지, 소득자료 전자제출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지방국세청별 소득자료관리TF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작성자:소득자료신고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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