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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및 소득기준!

 

지난 7월 24일 토요일에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공방이 오가고, 베일에 싸여 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금 대상 그리고 지급액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178만가구)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하면 기준소득의 약 20% 상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소득하위 약90%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현재 지급일 예상 기간은 8월 중하순 정도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득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맞벌이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532만원 4인 가구 12436만원 5인 가구 14317만원 이하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532만원 5인 가구 12436만원 이하입니다.

 

 

 

 

둘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부분입니다.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8.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 기준입니다.

자산 기준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 주택 : 공시가 15억원, 시세 22억원 이상이신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및 소득기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5차 재난지원금 국회 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장례식, 결혼식 등)

☞ 네이버 해수욕장 사전예약 방법 및 방역수칙!

☞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부업을 해야하는 이유![수익, 투잡, 재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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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dad.tistory.com

 

▶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지급대상, 건보료 기준 등 동영상
https://youtu.be/716JY2EmLhU

 

 

 

5차 재난지원금 국회 확정, 지급대상, 조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이 7.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Ⅰ. 5차 재난지원금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1. (5차 재난지원금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2. (5차 재난지원금 증액)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ㅇ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3. (5차 재난지원금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등 활용

4. (채무상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 유지

5.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5.7→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확대
➊ 소상공인 피해지원 : 3.9→ 5.3조원 (+1.4)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9002,000만원,지원대상+65만개 확대(113178만개)
➋ 국민지원금 : 10.4→ 11.0조원 (+0.6, 지방비 포함)
*하위80%는 유지+맞벌이·1인 가구 선정 기준 완화(+178만 가구 확대)
❸ 상생소비 지원금 : 1.1→ 0.7조원 (△0.4)
*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

 

 

 

 

Ⅱ.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 국회 주요 증감내용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 국회 증액 +2.6조원

 

1.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1.4조원)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단가 대폭 인상,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개선(+9,737억원)

- (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900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

-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개) +65만개 추가 지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 ‘19-’20, ‘20-’21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 (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 ‘19년 매출 3억원, ’201억원인 경우: 기존2~8천만원 구간개선4~2억원 구간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 + α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4,034억원)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0.5조원)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178만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을 적용

 

- (1인 가구)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가구 규모별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확정발표

 

 

 

 

3.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0.5조원)

 

(방역·치료) ·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 (+2,467억원)

 

(의료대응체계)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 (+2,510억원)

 

(의료인력)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270억원)

 

(정신건강 지원)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 (+30억원)

 

 

 

4. 5차 재난지원금 :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0.2조원)

 

(근로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5만명), 공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명) 17.2만명 대상 80만원 한시지원(+1,376억원)

 

(양식업)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43억원)

* 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의 실증양식을 지원

 

(결식아동)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8.6만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300억원)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 감액 등 재원조치 △2.6조원

 

(추경감액)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일자리 사업(0.3조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89억원), 신용카드 캐시백(0.4조원) 0.7조원

 

(기정예산) 기금재원 활용(소진기금 등),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0.2조원) 1.9조원

 

 

 

 

Ⅲ.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 국회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

총지출 증가율 : 전년대비 +18.1% 증가 (1차 추경 대비 +6.3%p)

(총수입) 1차 추경 483.0 514.6조원 (+31.6조원, 전년대비 +6.8%)

(총지출) 1차 추경 527.9 604.9조원 (+32.0조원, 전년대비 +18.1%

 

 

재정수지 GDP 대비 4.4%, 국가채무 47.2% (정부안과 동일)

(통합재정수지) 1차 추경 4.5% → △4.4% (+0.1%p)

(국가채무) 1차 추경 48.2% 47.2% (1.0%p)

 

 

 

 

1.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17.3조원)

 

(소상공인)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 (1) 25만원, (2) 50만원, (3) 75만원, (4) 100만원, (5) 125만원 ~

-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1) 10만원, (2) 20만원, (3) 30만원, (4) 40만원, (5) 50만원 ~

 

(상생소비 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2. 5차 재난지원금 : 백신·방역 보강(4.9조원)

 

(백신) 금년 1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1.5조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지원(0.5조원)

 

(방역대응)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확대(2.7조원)

 

(인력확충)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1,806), 감염병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 확대(0.04조원)

 

(백신허브)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0.2조원)

 

 

 

 

3. 5차 재난지원금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2.5조원)

 

(고용)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 고용안전망 보강 등 지원(0.8조원)

 

(청년) 일자리,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의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지원(1.7조원)

 

(문화)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0.3조원)

 

(소상공인) 저신용 및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0.3조원)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0.4조원)

 

 

 

4. 5차 재난지원금 : 지역경제 활성화(12.6조원)

 

지역·온누리상품권 5.15조원 및 농··수산물쿠폰 0.1조원을 추가 발행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큰 양식업 지원(0.4조원)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 향후 계획

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 개시

 

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8.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

 

 

 

정부는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기재부 2차관 주재, 7.26일 예정)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

*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작성자:예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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