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영업 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➊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➋‘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는 8월 첫주에 사업공고를 하고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을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대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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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ㅇ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 + 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금액) ➊방역수준, ➋방역조치 기간, ➌규모, 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ㅇ (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ㅇ (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➊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➋‘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 86만명)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ㅇ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약 72만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 : 8월 첫주
ㅇ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 8. 17일(화) ∼
ㅇ 버팀목플러스 旣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ㅇ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가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개요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7.7) → 시행 (10.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7.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제12조의2 ①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절차
□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ㅇ 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를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계획
□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순~) →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배경
□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7조원)*’를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 마련
* ❶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❶-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❷-1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❷-2소상공인 손실보상, ❸상생소비지원금
⇨ 추경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추경예산 국회 확정(7.24.)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주요 내용
1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1-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2-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2-2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3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추진 경과
□ 2차례「2차 추경 범부처 TF 회의」(7.4, 7.8)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보완
ㅇ 3개의 개별 TF를 병행 가동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시스템 구축방안, 집행절차 등 주요사항 논의·결정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작성자:예산관리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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