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5차 재난지원금)은 1조 8,578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합니다.
둘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합니다.
셋째,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넷째, 자활근로 참여 정원을 확대합니다.
다섯째, 노인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여섯째,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을 진행합니다.
일곱째,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진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등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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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1인당 10만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5만 가구),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 3개월 연장,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2만 명) 참여자 확대
- △결식아동 급식지원(한시적, 3개월),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 방역·백신 보강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신규 27개소)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장비, 전문인력 양성,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비용 지원
□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578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되었다.
* (5차 재난지원금 증액 내용)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 원)
* (5차 재난지원금 감액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4억 원)
□ 보건복지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296만 명, +2,960억 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 ‘21.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5만 가구, +476억 원)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 ’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21.10월 시행
○ (긴급복지)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6만 가구, +915억 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 2억 원, △(금융재산) 가구수 구분 없이 500만 원 → 가구별 차등(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 (자활근로)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3천 명, +248억 원) 및 기존 자활근로 1만 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 확보(+155억 원)
○ (노인일자리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공익활동형(1만 명) 및 사회서비스형(1만 명) 노인일자리 확대(+2만 명, +155억 원)
○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해 결식아동 한시 급식지원(+300억 원)
○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코로나 우울 예방·상담 강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충 심리안정용품 지원 등 심리지원 강화(+30억 원)
* 시·도 심리지원 강화 +27.5억원,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용품 제작지원 등 +2.6억원
【방역·백신 보강】
○ (의료기관 손실보상)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1조 1,211억 원)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27개 센터, +510억 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240억 원)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확대*(258개소, +1,806명, +147억 원)
* (1회 추경) 보건소당 평균 4명 지원(5개월, +123억 원) → (2회 추경) 보건소당 평균 5명 추가 지원(4개월) 및 기존 인력 일부 2개월 연장(+147억 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180억 원) 및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28억 원)
○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980억 원)
□ 5차 재난지원금(2차 추경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작성자:재정운용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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