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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영업 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는 8월 첫주에 사업공고를 하고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장기-단기 기간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을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대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 폭염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건설현장 공사(작업)중지 지도!

☞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및 소득기준!

☞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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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 개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 + 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금액)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20만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8개 구간)

 

 

(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86만명)

* ’19-’20, ’19-’20, ’19-’20, ’19-’21, ’20-’21, ’20-’20, ‘19-’20, ‘20-’21중 하나 이상 감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8개 구간)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72만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13개 이상 구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 : 8월 첫주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장기-단기 기간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 8. 17일(화) ∼

버팀목플러스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가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 (7.7) 시행 (10.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법개정안* 공포일(’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12조의2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절차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심사(중기부)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지급

 

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를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계획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순~)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배경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7조원)*’를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 마련

*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추경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추경예산 국회 확정(7.24.)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주요 내용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추진 경과

2차례2차 추경 범부처 TF 회의(7.4, 7.8)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보완

 

3개의 개별 TF를 병행 가동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시스템 구축방안, 집행절차 등 주요사항 논의·결정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작성자:예산관리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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