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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조회 바로가기!

 

지난 3월에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보도로 인해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316일 공개했던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수렴은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8,591(98%)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되어 조정률은 5.0%(‘202.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분위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52.4만호, 서울은 16.0%41.3만호입니다.

->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6억원, 세종 4.22억원, 서울 3.80억원 등입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 열람() 대비 0.03%p가 감소되었습니다.

->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입니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4.29()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조회 바로가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공기사격 조회 바로가기
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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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0.15%, 공시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3.3%가 의견제출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제출 감소, 세종은 증가
제출된 의견 중 2,485건 조정(조정률 5.0%), 연관세대 등 49,663호 공시가격 조정 (전체 공시대상의 0.35%)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20년 대비 1.2%p 제고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6.25() 조정공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316일 공개했던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및 조정 현황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되었다.

 

제출의견은 ‘2037,410건 보다 증가*하였으며, 역대 가장 많았던 ’075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보다 374,702호 증가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8,591(98%)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이고,

-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 의견제출 건수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다.

* (다수집단민원 건수)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 / 제주, 광주, 대전, 강원은 없음

 

- ‘21년부터 기존 집단민원보다 요건을 완화한 다수민원분류를 신설하여, 집단민원에 준하여 심층 검토하였다.

* (집단민원)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의 10% 초과하는 세대가 연명형태로 제출하는 민원

(다수민원)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세대의 5%를 초과하는 세대가 제출한 경우(연명형태 아닌 경우도 해당)

 

 

서울은 의견제출이 ‘2026,029건에서 22,502건으로 감소(재고 대비 비중 1.03% 0.87%)하였고, 제주도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재고 대비 비중 0.24% 3.39%)하였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되어 조정률은 5.0%(‘202.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경남 12.4%(54), 세종11.5%(470), 강원 10.9%(7) 순이고, 서울 3.8%(865), 경기 4.2%(638) 등이다.

 

조정내용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 하향조정 2,308호이며, 연관 세대 등을 포함하여 총 49,663호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 대비 조정되었다.

 

 

 

공시가격 초안 대비 조정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분포)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1,308.9만호, 서울은 70.6%182.5만호가 해당한다.

* 재산세 표준세율 대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된 세율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52.4만호, 서울은 16.0%41.3만호이다.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단위 : 만호,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도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및 9억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 (단위 :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6억원, 세종 4.22억원, 서울 3.80억원 등이다.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단위 : 백만원)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변동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 열람() 대비 0.03%p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현실화율)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2069.0% 대비 1.2%p 제고되었다.

 

 

 

3. 공동주택 공시가격 향후 계획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4.29()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초자료는 작년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 (국번 없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25()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절차 및 일정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1. 지역별 변동률 현황

 

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가격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전국 최고 10위 공동주택 공시가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작성자:부동산평가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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