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제도로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사전신청 방법!
오늘 내용 밑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서 보세요^^
정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는 2021년 59만 명을 대상으로 예산 1조 1,558억 원으로 지원되며, 이번에 증원되는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 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동!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보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전국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전담 현장 공무원 보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전담 현장 공무원 보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 맞춤형 취업지원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까지 종합지원 -
□ 정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월 9일(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의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경과) 2020년도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6.9 제정·공포
(2018・2019년 경사노위・일자리위 합의)
▪ (지원규모) 2021년 59만 명을 대상으로 예산 1조 1,558억 원으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 명에 달해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신청(2021년 지원 목표인원 59만 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증원되는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 이번 직제에 반영된 인력은 하반기 채용을 목표로 절차 진행 중
□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 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ㅇ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 심사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는 단일 사업(제도)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한편, 정부는 시행 첫 해, 실제 참여자 규모와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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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제도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제도 주요내용)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 OECD는 소득지원과 재취업 지원의 결합을 통해 실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도모하도록 권고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ㆍ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급
* 단,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예정
□ (기대효과)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ㅇ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16.6%p 상승, 빈곤갭* 2.4%p 감소(23.2% → 20.8%) 등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기대(’18, 노동硏)
* 빈곤갭: (중위소득 60% 소득 - 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소득
□ (신청방법)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 1350)에서 ’21.1.1.부터 상시신청가능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전국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전담 현장 공무원 보강(작성자:혁신행정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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