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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 2022년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출처 : 교욱부

 

국가장학금 지원 2012년 도입되어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2021년 2 2() 교육부는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 중에서 오늘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갑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520만 원 700만 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은 다자녀 가구들에게 경제적으로 크 힘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3()부터 316()까지 42일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을 통해 316() 18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및 해당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확인 가능 일시는 추후(4월 중순 예정) 확정·안내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 2022년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함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한다!

- 연간 약 115만 명의 학생에게 총 3조 8,788억 원 지원 계획 -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021. 3. 16.(화)까지 접수 -

 

 

<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 주요 내용>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 학업 수행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근로장학금 재택근무 허용 및 근로 시간 한도 조정(450시간520시간) 등 추진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 인상(520만 원700만 원) 및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지원 등 지원 확대 예정<다자녀 국가장학금>

2021. 2. 3.()부터 3. 16.()까지 입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대상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22()에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별도 사업으로 발표·추진되었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계획을 포괄한 종합 방안으로,

- 이를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분야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장학금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국가장학금 지원2012년 도입되어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약 3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2009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출범한 후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2021년에는 약 3,579억 원의 장학금을 편성하여 약 12만 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4백 명의 학생에게 3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중점 추진 방향」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다.

 

⑴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상향 조정(450시간 520시간)한다.

 

 

⑵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먼저, 2021년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하여 근로 희망학생과 우수 학생의 학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근로 장학생) (2020) 10.9만 명 (2021) 12만 명

  (우수 장학생) (2020) 3.1천 명 (2021) 4.4천 명

 

ㅇ (다자녀 국가장학금) 또한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520만 원 700만 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⑶ 정책 환경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보완 노력도 동반한다.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유형의 참여조건을 개선하고,

- 고등교육 정책 및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해 온 대학의 노력이 사업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 상호평가를 강화(12)하여 학생에게 유의미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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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접수」

 

한편,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3()부터 316()까지 42일간 진행한다.

 

2021년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2020.11.24 ~ 12.29.)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기간 내 신청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을 통해 316() 18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및 해당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및 전화 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 확인 가능 일시는 추후 확정·안내(4월 중순 예정)

 

-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학생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국가·근로·우수) 총괄표

※【지원 총액(’20) 38,945억 원 (’21) 38,788억 원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한다!(작성자:남궁양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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