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②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③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④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 단속적 글노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을 차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 승인 유효기간 설정 등 관리체계 정비
▸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 마련, 휴무일 보장 등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강화
▸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 마련 추진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 개편 유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하여,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하여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④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하여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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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단 승인제도 보완
1. 제도의 오남용 방지
□ (유효기간)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년의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설정 이전의 승인은 개정 후 3년까지 유효기간 인정
* 유효기간 종료 전 갱신 신청 → 현장점검으로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확인・갱신
□ (반복위반 제재) 승인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일정기간 제한
* 예: 승인이 취소된 후 재승인 받은 경우, 2년 내에 다시 위반 및 취소되면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승인 제한
□ (신청・통지 보완) 근로형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내용 구체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실 통지 의무화**
* 신청 시 구체적 근로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기재하고, 근로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개선
** 신규채용 시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 명시하도록 의무화
2. 근로자 휴식권 보장강화
□ (휴게 보장)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
* 예: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및 휴게시간에는 소등 조치, △입주민 등에 휴게시간 준수 관련 공지, △규칙적인 순찰시간 설정 등
○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경우에는, 이후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휴게시간을 확보하여야 함을 명시
□ (휴게시설) 적정한 휴게․수면시설에 대한 기준 명확화
* △근무-휴게・수면 공간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시설 마련,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
□ (휴게시간 상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 설정
* 근로시간보다 많은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을 벗어난 휴게시간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휴무일)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 유/무급에 관계없이 휴일 보장(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비번일도 포함)
3. 겸직 판단기준 마련
□ 감시적 근로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다른 업무의 반복 수행(겸직)’의 기준 제시 필요(법 개정으로 다른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아파트 경비원 중심)
○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21.10.21.) 전까지 겸직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
○ 감단 승인을 받았으나 겸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승인 취소
<아파트 경비원의 겸직 판단 가이드라인 주요방향(안)>
▪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겸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 여부를 판단
▪ 전체적인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 정도를 차지하여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에 해당
4. 근무체계 개편 유도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경비원 겸직을 허용함에 따라, 기존 감단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주간 중심으로 근무하면서, 경비+타업무 수행 등
⇒ 장시간근로 개선 등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 촉진 필요
□ 아파트 경비원 등의 근무체계 개편 관련 우수사례 지속 발굴
*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는 아직 많지 않고,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 → 고용・임금・관리비용의 큰 변화없이 근로시간 단축한 사례 중심으로 지속 발굴
○ 이를 토대로 컨설팅* 제공, 신규채용 시 지원제도(일자리함께하기 등) 연계 등을 통해 근무체계 개편 확산
* 지자체 협력,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경비원의 24시간 격일 교대제 개편 사례>
① A단지: 14명 24시간 격일제 → 14명 야간퇴근 격일제(22시 퇴근)
→ 격일로 6~22시 근무하되,(1일 근로 11.5시간, 휴게 4.5시간), 주1회 야간 당직 (야간 당직자 2명씩 순번제로 운영)
② B단지: 24명 24시간 격일제 → 8명 경비원(격일제) + 16명 관리원(주간)
→ 경비원 8명은 24시간 격일제 유지, 방범 업무만 전담(감단 유지), 관리원 16명은 주간근무(주5.5일, 일 7.5시간 근로), 관리업무 전담(감단 ×)
③ C단지: 6명 24시간 격일제 + 1명 주간 → 6명 3조2교대 + 1명 주간
→ 6명 주주야야비비 근로(일 근로 12시간, 휴게 1시간), 1명 주간근로 유지(일 근로 8시간, 휴게 1시간)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작성자:임금근로시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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