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야 놀자~

"국산 드론산업 육성정책 2.0" 중국산 드론 앞서자!

 

드론활용 그리고 드론산업은 날로날로 커지고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국산 드론 산업은 중국 드론산업을 앞장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드론들을 보면 주로 중국산이 많고, 부품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생각은 국산 드론이 중국산 드론에 비해 기술력이 뒤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가격과 이미 거래되는 상품이 중국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우리 국산 드론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만 있다면 얼마든지 중국산 드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국산 드론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산 드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다 보니, 다 잃기 힘드시면 서두 내용이 요약본 보도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ㅎㅎ

 

국토교통부1113()에 제1회 드론산업협의*를 개최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산업협의체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은 민간의 끝없는 도전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국내 시장규모가 4년여 만에 6.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짧은 시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외연 확대를 넘어,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개선, 투자·지원 확대, 실증기반 강화, 성공모델 발굴 및 조기상용화를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드론 구매·교육 확대,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강화, 규제·제도 개선, 드론활용 내실화·다양화를 추진합니다.

 

드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드론산업 육성정책 2.0'으로 국가대표 드론기업 육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으로 국가대표 드론기업 육성

-13일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서 핵심기업 육성방안 등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113()에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개최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드론산업협의체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은 민간의 끝없는 도전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국내 시장규모가 4년여 만에 6.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짧은 시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국내 드론시장 규모) ‘16.12704억 원 ‘20.64,595억 원

  동 기간 기체신고 규모 6, 활용업체 수 3, 조종자격 취득자 25배 증가

 

그러나,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고, 일부 공공기관의 중국산 드론 선호와 저조한 드론활용 실적 등은 정책 미흡점이자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드론산업협의체는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국산드론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외연 확대를 넘어,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개선, 투자·지원 확대, 실증기반 강화, 성공모델 발굴 및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기업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공표하여 집중 지원하고, 공공조달 시장에는 핵심기술 보유업체만 참여토록 함과 동시에, 중견이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 수요기관이 양질의 국산드론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 단계부터 평가까지 드론 구매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금융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AI비행제어·고효율배터리 등 미래기술 R&D를 진행하여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 드론·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지원을 위해 ‘20.9월 결성한 펀드로, ‘20170억 원을 시작으로 ‘21340억 원, ‘27년까지 2천억 원 규모로 조성

 

이에 더하여, 수도권 내 비행시험장 신설(‘21~, 인천·화성), 실증도시·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실증사업 확대, 상용화 패스트트랙(·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우수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 (실증도시) ‘204개소 각10‘217개소 각15‘2210개소각 20(드론특별자유화구역)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지정 최대 4년으로 지정(2+2)(상용화패스트트랙) 드론법상 첨단제품지정제도, 3개월을 최대 1개월로 단축

 

아울러, 드론 물류배송(‘21~), 드론 스마트영농(‘23~), 드론 스마트시티 관리(’23~)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증하여 조기 상용화(시범 수익사업)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5년까지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드론 구매·교육 확대,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강화, 규제·제도 개선, 드론활용 내실화·다양화를 추진한다.

 

조달제도 개선 및 구매 컨설팅을 통해 공공드론의 국산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고(~‘22),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21) 및 맞춤형 임무수행 특화교육 확대 등 활용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드론산업 실무협의체를 통한 각종 규제·애로사항 개선과 기관 간 노하우·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보험제도 정비 및 조종자 배상·감사책임 완화 등을 통해 활용 현장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드론 긴급비행 특례(비행승인 간소화 등)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분야의 드론활용을 촉진한다.

 

이에 더하여,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를 발굴·육성하여 드론활용 신산업 분야를 창출함과 동시에, 잦은 드론 고장 등 활용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공분야의 성공적인 드론활용 경험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민간의 드론활용 시장도 조기에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드론산업협의체 위원장)그간 국내 드론산업의 양적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국가대표 기업 육성과 같은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와 같은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이 필요할 때라며,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충실히 추진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저녁 올림픽공원 상공에서 315대 국내 기술 드론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세계선도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드론쇼를 개최한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가계부채 위험요인에 따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 미 대선 바이든 당선시 우리나라 경제영향과 대응방향!

☞ 뉴딜펀드 투자 디지털분야(데이터, 인공지능, 5G+) 정보~

☞ 드론 기반 다중관제시스템 본격 착수합니다!

 

 

(안건요약) 드론분야 핵심기업 육성방안

 

□ 추진배경

 

그간의 드론산업 육성정책 추진 결과,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6배 이상 성장하는 등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공공분야 드론시장은 여전히 많은 중국산 드론(‘21, 국산비율 49%)과 무늬만 국산(중국산 부품 단순 조립) 드론이 점유하고 있으며,

- 시장 외연 확대와는 달리, 개별기업 매출은 정체되고 대표기업의 부재로 중국산 드론 강세 및 중국산 드론 구매 유인 지속

그간의 정책 추진경과 점검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및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드론산업 육성 정책 2.0‘ 마련 필요

 

 

□ 시장 실태 및 문제점

 

(수요기관) 일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 우회 구매, 수요기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불량제품 구매 등으로 인해 우수기업 지원 부진

* (중국산 구매) 구매 발주시 초고사양을 요구한 후 입찰자 부재를 이유로 중국산 구매(불량제품 구매) 전문적 기술평가 없이 성능미달·불량품 구매 후 현장활용 애로

 

(드론기업) 중국산 부품을 조립한 무늬만 국산제품을 저가전략으로 납품하는 등 역량미달 업체 난립으로 우수기업 성장 제약

* 최근 일부 기업은 공공조달 제도를 악용하여 저가의 중국산 부품으로 채워진 제품을 납품하는 등 조달시장 교란행위 발생

 

(제도·시장) 단순히 기업규모만으로 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혁신기술 보유기업(중견 이상)을 역차별 하는 등 기업 육성 애로

*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조달 참여 불가하여 성장 애로

 

- 드론비행 관련 규제 등으로 시험·실증기회가 부족하고, 민간 활용시장이 미비하여 국내 드론기업 고속·지속 성장 부진

* 수도권 기업(국내기업 41%)은 정밀 시험비행시 영월 비행시험장(2시간 거리)을 이용 중이며, 실증 지원사업(실증도시) 경쟁률은 ‘195:1, ‘206.25:1 수준

 

 

□ 목표 및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과제

 

➊ 우수기업 육성을 통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

 

(입찰자격 개선) 중견이상 기업 진입 단계적 허용(·대형 드론 등) 및 국산인증 기준 개편*을 통해 국산기술 보유업체 집중 지원(‘21~)

* () 드론 외관만 제작하면 국산 () 핵심부품(S/W 포함) 제작시 국산

 

(수의계약 확대) 우수 R&D 결과물 및 우수기업 혁신제품*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실증 완료시 수의계약 허용 추진(‘22~)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등에 관한 규정6조에 따른 제품

 

(수요기관 컨설팅) 수요기관 드론분야 전문성을 제고하여 체계적 발주, 전문적 평가, 통합적 환류가 가능하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➋ 투자·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 성장동력 제공

 

(공공투자)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강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은 창업자금 및 아이디어 실현비용 등 지원(‘21~)

 

(핵심부품 국산화) AI 비행제어, 고효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R&D를 추진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21~)

* 향후 부품 국산화율을 공공조달 입찰기준과 연계하여 국산기술 보유기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개발도상국 등에 드론 관련 제도·정책경험 등을 무상 지원하되, 국내기업을 동반하여 사업수주 기회 제공(‘21~)

 

 

➌ 실증기반 강화를 통한 상용화 촉진

 

(시험·실증 확대) 활용모델 안전성 시험 및 현장실증 기회를 수도권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시험장비·실증비용 지원(‘21~)

* 비행시험장 구축(인천·화성), 실증도시 확대 운영(‘20: 4개소, ‘21: 7개소, ‘22, 10개소)

 

(R&D·실증·상용화 체인) R&D 수행부처가 추천한 우수 결과물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신속 실증하여 상용화 기간 단축(‘21~)

 

(상용화 패스트트랙) 혁신기술 기반 제품은 첨단기술 제품으로 지정하고 각종 인증·검정*을 의제하여 신속한 상용화 지원(‘21~)

* 항공안전법상 안전성인증,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기계검정 등

 

 

➍ 성공모델 발굴을 통한 활용시장 확대

 

(조기 상용화) 드론활용 서비스모델 중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실증 결과 우수모델을 선별하여 일정구역 내 시범 수익사업 허용(‘21~)

* 드론활용 물류배송(행안부·산업부), 스마트영농(과기부·산업부), 스마트시티 관리(국토부)

 

(선제적 규제개선) 수익사업을 위해 드론비행 관련 규제개선* 및 전용 주파수 대역 발굴·배정 등 기반마련 선제 추진(‘21~)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상용화 이전 실증단계만 적용 가능하여, 드론법개정 등을 통해 상용화 이후 영리목적 드론비행에도 필요한 제도정비 등 필요

 

 

(안건요약) 공공분야 드론활용 강화방안

 

□ 추진배경

 

그간 정부는 공공선도형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구매 확대, 조종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여 국내 드론시장 외연 지속 확대

* (공공드론 규모) ‘17.9300‘18.5900‘19.12,000‘20.53,560

 

그러나, 중국산 드론 비율이 여전히 높고, 활용실적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으로,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공분야 드론 보유·활용 현황 분석

 

(드론보유) ‘20.5월 기준, 3,560대로 지속 증가 중이나, 국산드론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으로, 국내시장 육성 효과 달성 미흡

- 이는 수요기관의 드론 전문지식 미비 및 경직화된 조달기준에 기인한 것으로, 국산구매 장려와 함께 제도개선 동반추진 필요

 

(인력운용) ‘20.5월 기준, 운용인력은 총 2,346명이며, 전담부서 지정·운영, 조종자격 보유자 증가 등 인력운용 실적 양호

 

(기체운용) 기체당 월평균 6.9회 운영 중이며, 기체당 비행시간은 4.4시간(민간에 비해 업무특성상(일상점검 등) 비행시간 저조)

- 기체 운용현황은 대부분 양호하나 기관 간 활용도 편차는 매우 큰 편으로,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드론활용 효과) 드론 활용시 시간 및 비용 감축, 업무 정확도 개선, 안전도 향상 등 업무효율화에 상당한 개선 효과 발생

 

 

◈ (종합현황)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별 드론활용 우수(30%), 보통(50%), 미흡(20%) 등 3개 그룹으로 평가

* 드론보유·구매(10), 기체·인력운영(60), 드론활용(30) 3개부문 총 100

 

최우수기관은 LX, 우수기관은 산림청·소방청·해경·환경부, 경남·충남·전북·서울·전남, 임업진흥원·국림공원공단·LH·가스공사

 

 

□ 드론활용 강화 방안

 

◈ 드론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드론 활용시장 확대를 위해 드론활용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방안 마련 필요

 

(구매·교육 확대) 국산드론 구매 및 임무특화 교육 등 확대

 

(협업·공유 강화) 우수사례 공유 확대 및 표준매뉴얼 마련

 

(규제·제도 개선) 배상책임 및 공공드론 비행관련 규제 완화

 

(내실화·다양화) 전문활용업 육성 및 신규 모델 개발

 

 

드론 구매·교육 확대

 

(국산드론 구매 확대) ‘드론분야 핵심기업 육성방안‘(안건2)에 따라, 공공드론 구매 확대와 함께 국산드론 구매 적극 독려

* 매년 신규 구매분 70% 이상 국산 비율 달성을 통해 누적 67%(2/3) 달성 추진(~‘22)

 

(우리 드론 알림-e 운영) 공공기관·드론기업간 매칭지원, 활용기관 및 드론기업의 건의사항 상담 등을 위한 우리 드론 알림-e’ 운영

 

(운영기반 확대) 조종·S/W조작 등 임무수행 특화교육 지원 확대(’20475‘21505) 및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시흥, ‘20.) 구축

 

 

드론 정보공유·협업 강화

 

(주기적 협업 강화) 드론산업 실무협의체를 통해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기관간 간담회를 통해 우수사례·노하우 공유

 

(공공드론 임무경진대회) 조종 경진대회 통한 조종·임무수행 능력 제고 유도 및 BP 경진대회를 통한 기관 차원의 노력 증진(‘21~)

 

(정보교류 확대) 드론시장·기술 최신 정보를 신속히 교류 가능한 드론 정보포탈을 운영하여 수요기관·드론기업 매칭(‘20.12~)

 

(표준 운용 매뉴얼) 드론 구매, 운영, 안전관리, 사고시 대처 등 단계별 업무와 필요 절차를 표준화하여 제작·배포(‘20.12)

 

 

드론보험 등 규제·제도 개선

 

(보험제도 정비) 드론비행 중 사고·추락 등 발생시 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드론전용 보험 표준모델 개발

* 현재는 상대 피해보상(대인대물) 위주로, 비행기체 보험(자차보험) 부재

 

(조종자 책임완화) 드론활용 중 기체가 파손된 경우 조종자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운용자 면책 활성화(감사원 협조)

* 사전 안전교육 이수여부, 제작사 활용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토대로 판정

 

(비행특례 확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공공드론 비행승인 간소화 범위를 지속 발굴·확대(22개 기관)

 

(행정절차 일원화) 드론실명제*(‘21.1~) 시행 초기 급증할 행정처리 수요를 원스탑시스템으로 조속히 해결하여 활용기관 불편 최소화

* 소유자 정보 등록대상: () 사업용 기체 및 12초과 비사업용 기체 () 사업용 기체 및 2초과 비사업용 기체

 

 

드론활용 내실화 및 다양화

 

(전문활용업 육성) 초기 공공분야를 통해 발굴·정착된 활용분야는 향후 전문 활용 서비스업체를 발굴·육성하여 민간 활용시장 창출

- 활용 외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도 발굴·육성하여 드론활용 효율성 및 활용 미흡기관 활용도 동반 제고(‘21~)

 

(신규활용처 발굴)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우수기업과 신규 활용모델 개발·상용화 지속 추진

- 장거리·장시간 비행, 대용량·초연결 정보 전송 등 수소·5G 등 혁신기술 기반 드론 활용모델 적극 발굴·실증·상용화 추진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으로 국가대표 드론기업 육성(작성자:첨단항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