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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해외여행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

 

코로나 시대 많은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중 많은 피해로 힘들어 하는 분야가 바로 관광 분야입니다.
좀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해외여행 관광 분야가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여행 관광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19.()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분과별 점검·보고,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비대면경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준비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위의 안건 중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입을 추진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이격 배치, 리무진버스 이용 제한 등

** 여행자 면세 : (기본) 600달러 + (별도) 1(1, $400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6개사)에서 준비중

 

 

 

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배경

 

[항공 셧다운 장기화] 코로나19 이후 한국입국제한 등에 따른 여행수요 급락으로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감편*된 상황

 

팬데믹 극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격리조치 및 여행제한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항공운항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19년 동계 ’20.10월 간 국제선 변동 현황

 

[업계 경영 악화] 항공분야 수요급락, 운항중단, 매출감소의 삼중고에 이어 관광면세 등 연관산업까지 생존위기 직면

 

이에 따른 연관산업의 고용불안정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내수경제 침체까지 심화되는 상황

 

 

[업계 반등기회 부재] 팬데믹 위기가 점차 개선되더라도 단기간 내 여행심리 회복, 수요 증가 등 업계 반등은 요원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까지 25년 소요 전망(국제항공운송협회 교통연 등)

 

팬데믹 장기화 가능성 고려 시, 코로나 이전의 국제항공 - 관광 연계상품 운용만으로는 현재의 위기 타개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

 

 

 

Ⅱ.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개요

 

< 기본 방향 >

 

 

[운영 기간] ’20. 11’21. 12(1년 간)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이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 예정

* 1년 이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 시 중단검토, 장기화 시에는 연장 추진

 

 

[참여 업계] 참여를 희망하는 국적 항공사*, 항공사 연계 관광업체 및 공항시내기내 입점 중인 면세업계에 전면적으로 허용

*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6)에서 준비중

 

[상품 설계]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 인근의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복귀(무착륙) 출국공항으로 재입국

 

탑승객은 출국심사발열검사를 거쳐 탑승, 사전예약 등을 통해 면세품 구입,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 면제

 

국제관광비행 운항계획 예시

 

 

 

Ⅲ.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방안

 

◇ (항공) 인천공항 출발‧도착 부정기 항공편으로 허가 → (출‧입국) 해외입국 없는 출국 ‧ 재입국 허용 → (면세)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면세혜택 적용 → (방역) 이용객에 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격리조치 ‧ 진단검사 면제

 

1. 항공운항 허가

 

[이용 공항]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4.6~)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 김해대구 등 국제선 미운항 공항 이용시,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분리 용이 및 지방공항 활용 이점이 있으나, 검역인력 파견 필요 등을 고려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추후 확대 검토

 

 

[운항 허가] 국제선 부정기편 중 관광비행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 관광비행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것

 

항공사가 상대국 항공당국에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상대국 영공의 선회비행 가능

* 월 단위 운항계획을 수립, 기재부관세청법무부방대본 등 관계기관과 사전 공유

 

 

[운항 스케줄]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하루 운항편수를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슬롯(운항시각) 배정

* 출시 초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하여 허가

 

항공사별 국제관광비행 운항신청계획(잠정) (’20.11~’21.3 1차 계획)

* 항공사별 주1~2회 운항, ’21.3월 이후 운항계획은 초기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

 

 

2. 출 ‧ 입국 심사 허용

 

[심사 절차]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관광비행 이용객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입국 없이도 재입국으로 처리허용

* 항공사에서 항공편 및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법무부에 제공

 

 

[심사 방법]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분리 및 언택트 심사를 위해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 배정 검토(심사인력시설 상황 고려)

*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한국인으로 제한할 예정

 

 

3. 한시적 면세 혜택 부여

 

[적용 대상] 국토부의 국제관광비행 항공운항 허가를 받은 국제선 여객기의 탑승자로서, 법무부의 출입국 인정(심사)을 받은 자

 

 

[면세 한도]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국제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한도* 적용

* (승무원 휴대품 면세한도) 150달러 + 1(3개월에 1) 담배 200개비

 

 

[구매 장소] 이용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인터넷 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구매 가능

 

구매한 면세물품은 통합하여 면세한도 적용(기본 600달러 + 별도)

 

세관의 구매내역 사전확인을 위하여 기내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 가능하도록 허용

 

 

4. 검역 ‧ 방역 관리 강화방안

 

[동선 분리] 모든 동선 항공사 인솔 하에 입국, 면세점 이용 및 항공기 탑승하기 과정에서 일반 출입국객과 접촉 최소화

 

(출국) 사전 온라인 발권 자동출입국심사대 등을 통한 단체수속(여권심사수하물검사) 탑승게이트 이격 배치(지정화장실 이용)

 

(입국) 하기게이트 이격 배치 자동출입국심사대 통한 단체수속 자차택시공항철도 이용 안내 (입국객 탑승 리무진버스 제한)

* 출국장 면세점이용 시 발열체크 및 매장별 일시 입장객 수 제한, 온라인주문 면세품은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 장소를 마련하여 딜리버리 서비스 추진

 

- 향후 검역 방역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면세점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좌석 배정]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좌석 대상 탑승 허용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내 공기는 상하방향(에어커튼)으로 흘러 바닥으로 배출 (수평방향 확산 차단)

외부공기와 섞인 후 헤파필터 여과 및 고열 멸균 과정을 거친 후 기내로 유입

** 국제관광비용 이용 시 항공사에서 음료 간식 등 간단식만 제공 예정

 

비행 중 유증상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별도 격리공간(좌석지정) 마련

 

 

[격리 진단검사] 국제관광비행 과정에서 동선 분리 등 이용객에 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면제 허용

 

인천공항공사항공사가 공항 및 항공기 동선 상에서 발열검사,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필요 시 방역당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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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기대 효과

 

◇ 연내 조기 운영으로 단풍 구경, 일출 ‧ 일몰 관람, 크리스마스 ‧ 신년 특수 등 활용 가능해짐으로써, 출시 초기 상품성 제고

이에 따라, 항공면세관광업계 지원, 소비자 요구 충족 극대화 기대

 

[고용] 코로나19 이후 운항중단으로 인해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 등 항공(운항지상정비기내식 등) 및 면세업계 고용유지 지원

*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90일내 최소 3회 이착륙 필요, 아시아나항공 A380 기종의 경우 별도 시뮬레이션 시설이 없어 자격상실 위기, 빈 비행기 운항으로 자격유지 중

 

[매출] 항공사의 경우 운임으로만 총 48.1억원(편당 9,820~2,000만원) 예상(620.12~’21.3 1차계획), 이외 면세관광업계 수익창출 가능

 

국제관광비행 매출발생 고용유지 효과 예상 (’20.11~’21.3 1차 계획)

* 탑승률 70% 가정 ** 탑승객 1인당 면세한도(600달러)50% 구입 가정

국제관광비행 관광호텔 연계 상품 판매 등에 따른 추가 매출 발생 가능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작성자:정책조정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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