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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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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바로가기!(7월 집중신고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4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첫째, 고용센터를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일 5만, 최대 10일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4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첫째, 고용센터를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신청, 접수 총정리!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코로나19 감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그리고 하실 분들에게 조금 위안이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무급휴가로 되어서 생계에 마이너스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분들에게는 아지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곧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신청 및 접수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