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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신청, 접수 총정리!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코로나19 감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그리고 하실 분들에게 조금 위안이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무급휴가로 되어서 생계에 마이너스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분들에게는 아지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곧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신청 및 접수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4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1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신청, 접수"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4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1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또한 올해 1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9천명이 지원받았는데,

* (‘20년 사업실적) 139,662명 지원, 529억원 집행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 규모별 지원인원: 10인 미만(39,325, 28.2%), 10~29(18,233, 13.1%), 30~99(15,014, 10.8%), 100~299(12,736, 9.1%), 300인 이상(54,353, 38.9%)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신청·접수 권장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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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 목적>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시기)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 1(8시간) 5만원

 

 

 

□ 신청 기간 : ‘21.4.5.~ 12.10.(원칙)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가족돌봄휴가 제도 개요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시행 일자) ‘20.1.1.

 

 

(주요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가 기간) 연 최대 10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근거)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22조의2 9항에 따라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작성자:여성고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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