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4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첫째, 고용센터를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or 가족관게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종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증명자료)
또한 고용노동부는 7.14.부터 7.31.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바로가기!(7월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7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위원회 의결![심의, 결정 절차]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사적모임, 방역지침, 집합금지!
☞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부업을 해야하는 이유![수익, 투잡, 재태크]
☞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7월「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운영
- 고용노동부 누리집(익명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접수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14.부터 7.31.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 실시
□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5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일 5만, 최대 10일 지원
□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7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 운영(작성자:여성고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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