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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일 5만, 최대 10일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4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첫째, 고용센터를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or 가족관게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종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증명자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보세요~
그리고 로그인 단계가 있으니,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일 5만, 최대 10일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어린이집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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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dad.tistory.com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금년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7.12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 예정

 

 

참고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비 사업을 당초에 ‘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였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접수 권장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1.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근무하는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주민등록 등본 or 가족관게증명서 1

 

3,장애인증명서 1

->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만 제출

 

4.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종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1

 

5.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증명자료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 로그인 후 아래 사진과 같이 나오는 문항을 기제 하세요, 그리고 준비한 위의 서류들을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작성자:여성고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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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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