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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인천 전기차 구입 차종별 지원금, 보조금 대상 및 신청방법

인천 전기차 구입 차종별 지원금, 보조금 대상 및 신청방법

인천시는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1.1만 대를 목표로 전기차 구입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1,060만 원, 소형화물차는 2찬만 원, 대형버스는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천시 전기차 구입 차종별 지원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전기차 구입 차종별 지원금(보조금) 세부내용

 

인천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전기차 1.1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비 843억 원을 포함한 1,2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9,849대, 전기화물차 1,095대, 전기버스 6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구입 지원금, 보조금 지원 계획

 

전기차 구입 지원금,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전기차 차량당 최대 지원금(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6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2,000만 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전기택시 및 차상위 이하 계층, 및 기타 전기차 구입 지원비, 보조금

전기택시 구매시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화물차 구입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입 시 국비 지원액의 10%,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입 시 국비 500만 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를 위해 사업공고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공고를 시행하며, 법인, 기관이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비보조금 50%가 감액됩니다. 

 

 

 

전기차 구입 지원금, 보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전기차 구입 지원금(보조금) 지원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등으로,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받으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출고 등록순으로 전기차 구입 지원금(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기차 구입 지원금(보조금)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2022년 인천 전기차 차종별 지원금(보조금) 지원 금액

 

- 전기승용차 구입 지원금, 보조금

전기승용차보조금-인천시

 

-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금, 보조금

전기화물차보조금-인천시

 

 

- 전기승합차(중형) 구입 지원금, 보조금

전기승합차중형보조금-인천시

 

 

- 전기승합차 대형 구입 지원금, 보조금

전기승합차대형보조금-인천시

 

 

** 위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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