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살뜰 생활경제

농지연금 60세 이상 가입, 경영이양형 상품 개정!

농지연금 60세 이상 가입, 경영이양형 상품 개정!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에 가입한 농지를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농지은행에 매도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계획을 지원합니다. 

 

 

 

농지연금 60세 이상 가입, 경영이양형 상품 개정 세부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 공포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양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농지연금 60세 이상 가입, 경영이양형 상품 개정 이유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만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구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ㅏㄷ.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경영이양형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사항) 농지연금 상품유형

-> 농지연금은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운영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 종신형 상품 종류 : 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 기간형 상품 종류 : 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경영이양형(지급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으로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위 내용은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