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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및 방법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던 분들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주요내용

- 신고안내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자산을 양성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야 합니다.

 

- 신고지원 : 홈택스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022년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고검증 :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1.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의무자

- 2021년 보유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국세청

 

- 현지법인 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역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불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공동명의계좌 등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신고의무자 중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외체류자 계좌신고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 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금융자산 신고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 

 

- 계좌 관련자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소득, 재산 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홈택스 뿐만 아니라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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