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야 놀자~

에너지절약하고 1천 만원 받자, 22년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

서울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절약 유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대회를 실시하고, 상금은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 여름철 에너지 절약 10%이상

서울시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 피크 기간인 6월 ~ 9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22년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를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대회 대상 및 점수 기준

이번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대회는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소상공인, 복지기관, 종교단체) 중 올해 6월부터 9월(4개월)까지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단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합니다. 

 

 

 

1.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참여 대상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법인, 개인사업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선정 점수 기준

- 온실가스 감축률은 직전 2년 평균값과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비율입니다. 10%이상 ~ 11% 미만 감축 시 최저 20점을 부여하고, 이후 1% 단위로 1점씩 가점되며, 30% 이상 감축 시 최대 점수인 40점 만점을 부여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량'은 직전 21년 평균값과 대비한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축량을 평가합니다. 건물 크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규모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우수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내 해당 건물의 

-> 에너지 고효율 설비(LED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어네저지실(태양, 지열 등) 설치 여부

-> 에너지 절약 캠페인, 교육 실시 여부

-> 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 개선 노력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사례는 다른 건물에 적용 시 온실가스 추가 감축 여부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로만 평가하며, 정상영업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회원정보에 전기 고지서를 등록한 회원이 온실가스 10% 이상 줄일 경우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공무원 겸직, 투잡 금지 및 허가 기준, 신청 절차!

서울 야간보육어린이집 검색, 신청은 어디서? '야간틈새보육' 확대

캠핑 화재 안전 수칙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대회 참여 방법 및 일정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대회 참여 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5월 31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구청, 주민센터 방문 가입도 가능합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등 필수 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누락되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대회 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22.12월) -> 실천사례 제출(23,1월) -> 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23,1~2월) -> 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3.2월) 순으로 이뤄집니다.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대회 상금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대회 상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입니다. 단체회원 유형별, 규보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 내외로 선정합니다.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했으나 심사 결과 입상하지 못한 단체의 경우 단체회원은 10만 마일리지 ~ 5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