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➊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➋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➌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서 주목해서 봐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 기준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장치로서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는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합니다.
"2021년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하비적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확정
- 연료비 등 원가변동을 반영하여 가격신호 제공 및 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 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를 통해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수용성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음
□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➊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➋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➌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음
ㅇ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20.11월), 국정감사 질의(6회), 토론회(6회) 등
□ 한전은 '20년 12월 16일 同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2월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되었음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 '21년 1월부터 적용
➊ 연료비 조정요금
가. 주요내용 :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 기준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 실적연료비 :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 ** 기준연료비 :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나. 소비자 보호장치 :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
➀ 조정범위 제한 :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
* 상하한(±5원) 도달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음
☞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350kWh, 월 5.5만원) 기준 분기 최대 1,050원/월(최대 1,750원/월)☞ 산업·일반 월평균 사용(9,240kWh, 월 119만원) 기준 분기 최대 2.8만원/월(최대 4.6만원/월)
➁ 未조정기준 :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未조정 → 빈번한 요금조정 방지
➂ 정부 유보조항 :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기대효과
➀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 가능
* 무역통관가격 등 연료비 조정요금 산정방식 관련 자료는 한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➁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 발생
- '20년 하반기 유가가 ‘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 감안시, '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하 전망 (1~3월, -3원/kWh → 4~6월, -5원/kWh, 총 1조원 인하 예상)
*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
- '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시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
* (유가전망, 기관전망치 종합) (’20.下) $42.7 → ('21.上) $44.8 → (‘21下) $48.0
- 한편,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
➋ 기후·환경 요금
가. 주요내용 :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ㅇ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하여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
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 4.5원/kWh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ETS) : 0.5원/kWh➂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 0.3원/kWh
☞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50kWh, 월 5.5만원) 기준 월 1,850원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량(9.2MWh, 월 119만원) 기준 월 4.8만원
☞ 금번 개편에서는 ➀ RPS(4.5원), ➁ ETS비용(0.5원)은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➂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만 신규로 반영
나. 기대효과
ㅇ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➀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➁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 조성
< 참고 : 해외 주요국가 기후환경비용 분리고지 사례 >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랜섬웨어 악성코드 연말연시 노린다! 랜섬웨어 주의보 발령~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 '21년 7월부터 적용
➊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ㅇ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
-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 ('22.7월에 폐지)
* ('21.7~) 할인액 50% 축소(월 4천원 → 2천원) → ('22.7~) 일반가구 할인적용 폐지
➀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
☞ 약 81만가구 대상, 가구당 월 최대 4천원 → 연간 139억원 규모
➁ 未신청으로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하여 복지할인 제공
☞ 약 55~80만 가구 대상, 가구당 월 8천원~1만6천원 할인 → 연간 882억원 규모
*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21.4월 시행 예정
ㅇ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
* (예시) '21년 한전 복지할인 대상가구 고효율가전기기 구매 환급 지원사업 등
➋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
가. 주요내용 :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
※ 상기 요금표는 제주지역에 우선 적용 후 변경될 수 있음
ㅇ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하여,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1.7~)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 검토
*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설치 필수
나. 기대효과
➀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
➁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 발생 →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작성자:전력시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알뜰살뜰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0) | 2020.12.27 |
---|---|
카카오톡, 문자 국세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방법 총정리! (0) | 2020.12.26 |
손흥민 경제적 효과 얼마? 슈퍼 휴먼~ (0) | 2020.12.22 |
민간전자서명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 사용 가능! (0) | 2020.12.21 |
2021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총정리! (0) | 202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