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대상자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서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사업주 신고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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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주요경과) ‘20.12.9. ❶특고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5. 공포) → ❷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 ❸ ‘21.7.1.부터 특고 고용보험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대상자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고용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와 그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수행체계 >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센터를 설치하고,
○ 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예정
□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 방법
1.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아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① (사업장 성립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기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②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단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③ (월보수액* 신고)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액 신고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④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월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월보수 22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작성자: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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