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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사업주 신고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7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대상자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서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사업주 신고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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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주요경과) ‘20.12.9. 특고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국회 통과(’21.1.5. 공포) → ❷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 ❸ ‘21.7.1.부터 특고 고용보험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7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21.7월 적용: 12)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대상자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다태아의 경우 120)간 받을 수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와 그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수행체계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4개 권역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센터를 설치하고,

 

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예정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 방법

 

1.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아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사업장 성립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기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단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월보수액* 신고)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액 신고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월보수액*0.7%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월보수 22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작성자: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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