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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주요내용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진행중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7월 5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승인

- 절차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마련

 

- 상품유형 : 1)원리금보장상품, 2)펀드상품, 1)유형 단독, 1)/2)유형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 가능

 

- 승인요건 :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상시 가입 가능 여부, 펀드-포트폴리오 상품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위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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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선정

- 제시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시 -> 사용자 선택

 

- 규약 : 사용자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과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

 

- 선정 :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

 

 

 

3.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 요건 :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으로 운영

 

- Opt-In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

 

- Opt-Out :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4.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관리

- 변경 : 상품 병경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승인 취소 :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취소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 통해 승인 취소 여부 결정 -> 승인 취소 시 가입자 통지 및 다른 운용방법 안내,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이전 등 보호조치 시행

 

- 공시 :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이 운용현황, 수익률 비교 정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 상품 관리 :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 승인 지속 여부 결정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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