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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공사중단 공사재개, 50실 이상 인터넷 청약"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공사중단 공사재개, 50실 이상 인터넷 청약"

이번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에서는 첫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 재개, 둘째,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세부 내용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1)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 재개 근거 마련

- 공사가 장기간 중단, 지연된 경우 기존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 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 지연된 경우에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 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합니다. 

 

3)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합니다. 

 

4)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5)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합니다. 

 

6)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건축물 20% 범위에서 우선 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 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합니다. 

 

7)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 ·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외부 회계감사결과 등)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하도록 개선합니다.

 

 

 

2. 분양시장 질서 확립

 

8)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됩니다. 

 

9) 허위, 과장 광고근절

- 분양사업자는 분양 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

 

10)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

-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11) 분양신고 변경절차 마련

-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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