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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대상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대상

 

위드 코로나 진입으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을 보이나 했는데, 사싱살 위드코로나 실패로 인해 코로나 감염상황은 더욱 안좋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사적모임제한 그리고 방역패스 카드를 시행했습니다. 문제는 희망이 보이던 경제적 상황이 다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특히 가계대출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상황이 좋아져서 대출을 조금씩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를 연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22.6.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대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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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20.4.29.~’21.12.31. → ’20.4.29.~’22.6.30.)

* 동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1.1.~)

※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분할상환 전 최대 1년 상환유예)는 상시제도화(’20.12.1.~)되어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ㅇ ’20.4.29일 시행 이후 두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 (최초) ’20.4.29.~’20.12.31 → (1차 연장)~’21.6.30. → (2차 연장)~’21.12.31.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22.6.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단일채무자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발생‧지속 방지

 

 

□ (대상)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 감소

 

② 가계대출 中 (i) 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ㆍⅡ [미소금융: 상환유예 旣시행(3.17.)]

 

 

※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③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 신청일 전 연체 원리금 상환완료시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원금 상환유예(1회 최장 1년, 재신청 가능) 지원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음

 

 

 

□ (참여기관) 全금융권*(약 3,700개)

*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 여전사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작성자:서민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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