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합법화, 기준!
해외직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성능을 구매할 수 있어서 얼마 전부터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같은 제품이 한국에서는 더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 쇼핑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직구 제품들이 우리 일상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해외직구를 통해서 구입한 전자제품에 경우에는 중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기도 그렇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인에게 주거나, 그냥 아는 사람에게 싼값으로 판매를 했어야 했습니다.
요즘 같이 공유경제시대에 해외직구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합법적으로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제는 해외직구 중고제품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합법화, 기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 판매 허용 >
□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 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21.10.15. 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지침(별첨)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작성자:전파기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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