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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 꼭 알아두세요~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18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의 경우, 시행 첫주인 지난 1.18일부터 25일까지 총 20,648(2,063억원)이 접수되었으며,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함에 따라,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청방법을 확대하여 보완했습니다.
개선안은 지자체
에서 1.25일부터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개시(1.25일∼)

◇ 1.28일(목)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가지고 특별대출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추진경과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18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하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 (금리) 2~4%2~3%(주요시중은행 2%, 최고 2%p 인하) (보증료) 1년차 0.6%p 인하 등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최고금리가 최대 2%p 인하되는 등 프로그램 개편 이후, 지난 1.18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총 21,729(4,208억원)이 접수되어 1,950억원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전주(1.11~15) 대비 접수건수는 6.7(3,24321,729)가 늘어나고, 대출규모도 3.5배 증가(558억원 1,950억원)하는 등 개편 이후 크게 늘어난 수요가 반영되었습니다.

 

 

신설된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의 경우, 시행 첫주인 지난 1.18일부터 25일까지 총 20,648(2,063억원)이 접수되었으며,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개선방안 소개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불편한 점)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함에 따라,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지자체*에서 1.25일부터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기존)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추가)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지원됩니다. [참고1]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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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향후일정

 

1.28()부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집합제한업종별 매출액 기준 (특별대출 지원대상)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28()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작성자:산업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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