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주로 카드를 사용하다보니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 용돈 줄 때가 문제가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용돈을 현금으로 주다 보니, 용돈을 주기 위해서 현금을 은행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네요.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이제는 디지털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보도를 보니, 중학교 이상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 시스템이 출시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하려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그럼 카드 한도 및 도난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시 계획된 가족카드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한도 및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앞으로 출시될 가족카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족카드는 삼성카드, 신한카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한 가족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한 부분은 밑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현재까지 총 137건 지정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삼성카드, 신한카드)
[ 가족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회원의 신용 기준으로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
**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후 카드 발급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
ㅇ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나,
→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었으나,
①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②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기간(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하였습니다.
* ➊ 업종 :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 / ➋ 한도 :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 부모의 신청이 있을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 가능
[ 가족카드 기대 효과 ]
ㅇ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소액 결제에 한정하여 활용가능토록 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며,
-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족카드 향후 일정 ]
ㅇ ‘21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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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작성자:중소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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