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살뜰 생활경제

2021년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총정리!

 

요즘과 같은 경제적인 환난의 시대, 정부 및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복지 지원을 찾아서 받는 것은 작지만 큰 힘을 주는 재태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결혼 및 출산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본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혹여 자신과는 상관 없을 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보시고, 주위 건설근로자 분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지원금은 신청을 해야만하고 무엇보다 예산이 빨리 소진될 시에는 안타깝게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건설근로 결혼, 출산 지원금에 대한 요약 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입니다.

 

2021년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도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결혼·출산 지원금」신청안내

- 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유산)한 경우에 최대 70만원 지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출산지원금)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8,999명에게 약 31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350명에게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타 조건은 동일, 세부 내용 붙임 참조)

 

지원금 신청은 컴퓨터(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2021년도에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1.27.()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3기 신도시 추진현황 및 교통대책 꼭 알아두어요!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설 명절 온라인 쇼핑 및 전통시장 할인 행사 총정리!

☞ 2021년 문화누리카드 대상 및 인상 변동사항 총정리!

 

 

2021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금 안내

 

결혼·출산(유산) 지원금(위로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지원내용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자격

 

결혼·출산 지원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건설근로자

- 여성근로자 본인의 출산지원금 신청 시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

 

유산 위로금(여성근로자 본인)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점)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및 사산 지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기간

 

연중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금액

 

(결혼 지원금) 500,000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 : 300,000

- 둘째 자녀 : 400,000

- 셋째 자녀 : 500,000

- 넷째 자녀 : 600,000

- 다섯째 이상 : 700,000

 

(유산 위로금) 300,000

 

 

 

결혼, 출산 지원금 제한사항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함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1회만 지원)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 계좌만 가능

 

배우자명의 계좌로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확인되어야 함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서류

 

공통사항

-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음)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결혼 지원금)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결혼증(번역본)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인증(온라인상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 완료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출산 지원금)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외국인의 경우 호구부, 친속관계증명서 번역본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유산 위로금)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 증명서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상 발생시점 및 임신기간 확인되어야 함

 

 

 

2 결혼, 출산 지원금. 접수방법

 

온라인[PC(www.cwma.or.kr/hanaro),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3.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 전화 : 1666-1122(내선)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안내(작성자:고객복지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