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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주택연금 신상품, 연금수령방식 정기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주택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늘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오는 82일 출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된 주택연금 신상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악된 주택연금 수령방식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하고,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 5, 7, 10년 중 선택할 수 있는
➊‘초기 증액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➋‘정기 증가형’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 소득공백이 있거나 가입초기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하실 분들은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이 유리합니다.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그리고 미래 물가상승 또는 의료비 증가 우려 시 활용을 위해서는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이 유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상품, 연금수령방식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보도한 아래의 내용(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을 설계하는 주택연금 출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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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을 설계하는 주택연금 출시

- 퇴직 후 소득공백 등으로 가입초기 더 많이 받고자 하면 ‘초기 증액형’

- 물가상승으로 구매력 저하가 걱정된다면, 매 3년마다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오는 82일 출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 주택연금 수령방식이란?
가입 시 결정된 총연금액(연금대출한도)을 평생 동일하게 나누어 받을지, 가입초기에 많이 받을 지, 가입 후반에 많이 받을지 등을 선택하는 연금수령 방식을 말한다. 가입자별 연금대출한도는 지급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가입초기에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그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점은 미리 알고 선택해야 한다.

 

HF공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악된 주택연금 수령방식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하고,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 5, 7, 10년 중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증액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및 스케쥴>

 

❶ 초기 증액형 ☞ 소득공백이 있거나 가입초기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

 

가입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기간을 3, 5, 7,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 소유자가 초기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1,000)보다 약 28% 많은 1362,000원을 수령하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3,000)을 평생 받게 된다. 초기 증액형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 가입활용 예시 >

▶ A씨(60세)는 퇴직한 후 여러 번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3년이나 남았고, 그나마 한 채 있는 아파트(시세7.1억원)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상담해보니 매달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데, 자녀도 취업준비생이어서 아직 생활비가 많이 드는 시기라 걱정이 많다.

⇨ 앞으로 A씨는 초기 증액형(3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3년 동안 정액형보다 매달 33% 증액된 약 200만원의 생활자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❷ 정기 증가형 ☞ 미래 물가상승 또는 의료비 증가 우려 시 활용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1,000)보다 적은 878,000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다

 

 

<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가입활용 예시 >

▶ A씨(60세)는 현재 지인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달 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나이가 더 들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납입금액이 적어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집 한채(시세 4.8억)로 주택연금 상담을 해보니 매달 100만원 정도 연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10년‧20년 후에 물가상승으로 지금과 같은 생활수준을 못할까 걱정이고 노후에 병원비 등도 많이 들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다.

⇨ 앞으로 A씨는 정기 증가형을 선택하여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택연금을 올려 받을 수 있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신상품 주요 Q&A

 

 

1.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수령방법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 평생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

->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길 원하시는 분

 

 

(초기 증액형) 초기 일정기간(3, 5, 7, 10년 중 선택)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시 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자녀결혼 등으로 가입 초기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

 

(정기 증가형)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

->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병원비 등 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시는 분

 

 

 

2. 기존 가입자도 이번 신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기존에 종신지급(혼합)방식 중 정액형으로 가입한 고객은 초기증액형또는 정기증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관할 지사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을 실시한 후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신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지급유형에 따른 실제 수령하는 주택연금액 차이는?

 

<70, 5억원 주택 가입기준>

 

가입 시 초기 증액형(5)’을 선택한 경우 5년동안의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27% 많은 1951,000원을 받으나, 6년차부터는 정액형보다 11% 적은 1366,000원을 평생 받습니다.

 

특히, ‘정기 증가형의 경우 가입초기에 월수령액은 정액형의 약 86%1317,000원 수준에서 시작하나 82세가 되는 해부터는 정액형보다 월수령액(157만원)이 많아집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을 설계하는 주택연금 출시(작성자:주택연금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hf/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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