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16.3월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현행 ISA계좌 비과세 한도(200만원)가 유지될 경우 ISA가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ISA 계좌에 대해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ISA 계좌 개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2. (과세방식)ISA계좌 內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內에서만 통산되며 그 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납입한도) 납입한도(年 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現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4. (시행일) ‘23.1.1일 시행됩니다.(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다음으로 중계형 ISA 계좌 비과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ISA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자본시장)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장기투자(3년+) 및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계형 ISA 계좌 수익 비과세 시기 및 기대효과!"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을 참고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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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현황
□ (개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16.3월 출시되었습니다.
* 계좌 內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 분리과세, ‘21년까지 일몰로 운영
ㅇ ‘20년말 세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운영기간이 영구화되었고, 가입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입저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종 및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 가능(19세 이상 거주자이면 됨)
- 또한,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었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중개형(증권형) ISA가 신설되어 국민재산형성 지원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현황) ‘21.5말 현재 계좌수 191만개, 잔액 8.1조원이며 금년 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종전에는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적금에 편중되었으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중 : (’20.12말) 26.2% → (‘21.5말) 33.9%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현황 】
2. 그 동안의 ISA 계좌 제도운영 평가 및 개선 필요성
□ ISA 계좌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담는 계좌이지만 은행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예‧적금 위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 특히,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 (주식과 주식형펀드) 소득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 (그 外 상품) 250만원
ㅇ 현행 ISA 계좌 비과세 한도(200만원)가 유지될 경우 ISA가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금년부터 상장주식투자 허용, 투자중개형ISA 도입의 영향으로 ISA (재)가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ISA 계좌 개선 주요내용 * ’21년 세법 개정안 기준
◈ ‘23.1.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1.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 자산의 2/3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의18등)→ 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
ㅇ 그 外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합니다.
*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
2. (과세방식)ISA계좌 內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內에서만 통산되며 그 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23.1.1일 이후 ISA 계좌와 세제 개요】
3. (납입한도) 납입한도(年 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現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4. (시행일) ‘23.1.1일 시행됩니다.(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ㅇ ‘23.1.1일 前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3.1.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 ① ’23.1.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② ‘23.1.1일 이후 최소계약기간(3년)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③ ‘23.1.1일 前 만기가 도래했으나, ’23.1.1일 이후로 만기를 연장(예: +3년)
4. 중계형 ISA 계좌 비과세 기대효과
□ (투자자)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ISA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예시] ➊ 주식 양도차익 5천만원 이하 → ISA에서 투자시 일반계좌에 비해 배당소득이 비과세(200만원 限) 및 저율과세 되므로 유리
☞ [택례] ➋ 주식 양도차익 5천만원 초과 → 배당소득세 절감효과 뿐 아니라 5천만원 초과 금투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되므로 일반계좌보다 유리
□ (자본시장)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장기투자(3년+) 및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투업자들도 운용성과를 통해 투자자 평가‧선택을 받게되므로 수익률 향상 등 경쟁력 제고노력을 한층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예시] ➊ 3년의 최소가입기간 부여 →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효과
☞ [택례] ➋ 주식‧주식형펀드에서 최종 순손실(-) 발생시, 그 外 자산의 순이익*에 합산되어 추가 비과세 효과 → 다양한 자산군간 분산투자 유인확대
* 주로 채권형 펀드, MMF 등 중‧저위험 자산의 이익과 배당주 배당금 등
□ (국민경제) 국내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하면서 재산형성의 기반이 마련되고,
ㅇ 저금리 하의 투자수요를 부동산‧가상자산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중계형 ISA 계좌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나가는 한편,
ㅇ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산 시스템 준비*, 관련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ISA계좌 내 손익통산‧원천징수 체계 구축, 계좌간 이전절차 간소화 등
ISA 계좌 제도 개요
□(개요)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ㅇ 예‧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 가능
ㅇ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中* 택1 (1인 1계좌)
*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통해, 증권형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하는 계좌
□ (가입요건) 19세 이상 *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 (납입한도) 年 2천만원(총 1억원) *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1년~)
□ (세제) 가입기간 중 순이익에 비과세(200만원 限, 서민*‧농어민 400만원), 비과세 한도초과분 저율 분리과세(14%→9%)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21년부터 일몰폐지, 가입대상 확대 등 가입저변 확대, 상장주식투자 허용‧투자중개형 신설 등 국민자산형성 지원역할 강화
【 ‘21년 ISA 제도개편 내용 】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작성자:자산운용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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