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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산업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산업은 국가 주력 산업중 하나입니다.

이제 곧 수소차, 전기차의 대량 공급으로 인해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 속도를 점점더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연의 건강 그리고 친환경을 이루는 그린산업 방향성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확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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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 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충전시설 제도개선 현황

 

 

□ GB 내 수소충전시설 허용(’14.10)

 

수소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부지면적은 3,300이하로 제한

 

 

□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3,300이하)를 허용하고, 여객버스 차고지에도 부대시설로 설치 허용

 

 

□ 수소충전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18.12)

 

GB 내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여객버스 차고지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허용(’20.2)

 

GB 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21.1)

 

GB 내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

 

 

< GB 내 수소차·전기차 제도개선 연혁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충전시설 허가 현황

 

 

□ 수소연료공급시설 : 4개소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 18개소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작성자:녹색도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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