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정증권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재정증권은 발행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사채(社債)와 다르고, 발행목적이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사채(私債)와 다르다. 재정증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증권으로는 건국국채, 산업부흥국채, 전화공채(電話公債) 등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재정증권 [財政證券, treasury bills]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이번 5월에 기획재정부 보도에 따르면 재정증권이 2조원 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5월 재정증건 2.0조원 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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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재정증권 2.0조원 발행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2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2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ㅇ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 단기 일시차입 수단(재정증권 발행, 한은 일시차입) 중 하나로 연내 상환 필요
ㅇ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 다만, 실제 발행은 시장상황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5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2조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ㆍ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는 한편,
ㅇ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증권 입찰 대상기관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작성자:국고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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