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
대책규모 : 9.4조원
주요내용 : 금융지원, 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매출회복-수요보강 등을 패키지로 지원
소상공인 비대상 업종 3대 분야 8대 패키지 지원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 추진 배경
10월 8일 시행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은 금지-제한업종이 대상이며,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등은 비대상
ㅇ (금지업종) 수도권 유흥 6종* 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ㅇ (제한업종) ➊(전국)식당·카페, 노래방,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수영장, ➋(非수도권)유흥 6종 시설, ➌(수도권)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PC방 등
□ (소상공인 비대상 업종) ➊동시이용 인원 제한, ➋시설이용 제한 업종 및 ➌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타 업종은 비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대표 업종 및 방역조치(‘21.3분기) 내용 >
⇨ (손실보상·非대상 업종 별도지원) 금지·제한업종은 손실보상 신속지급 (10.27일 지급개시) +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은 별도 지원방안 마련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방안
(1) 신규·추가 공급: 2.1조원
1. (일상회복 특별융자)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0만개 대상 2천만원 한도의 초저금리(1.0%) 대출 2조원 공급(‘21년)
* (대상업종)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ㅇ 소진기금 변경 0.5조원 + 초과세수 1.5조원 추가 투입
2. (체육시설 추가융자) 실내외 체육시설*(약 +250개)을 대상으로 최대 85억원 한도의 저금리(1.6%대) 대출 약 500억원 추가 공급** (‘22년)
* (대상업종) 非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전국 실외체육시설 (3분기 손실보상 非대상)
** (‘22년 예산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1,340억원 旣반영 (670개, 평균 2억원)
(2) 대출 조건 개선: 6.3조원 【 ‘21년 조치사항 】: 2.0조원 (지원대상 약 10만개)
1. (대상 확대)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➊‘코로나 특례보증’ (0.9조원) 및 ➋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0.9조원) 대상 확대(‘21년)
➊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①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 (총 지원규모) 1조원, (지원조건) 2천만원 한도, 금리 2.3%내외
- ②그간 코로나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➋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
* (총 지원규모) 1.2조원, (지원대상) 저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 금융 프로그램 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2. (한도 상향)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 (0.2조원) 한도 1→2천만원 확대를 통해 유동성 추가 공급(‘21년)
< 대상·한도 확대 대출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22년 조치사항 】: 4.3조원 (지원대상 약 8만개)
1. (업종 공통)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22案 0.7조원)의 ➊지원대상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 ➋대출금리 인하(1.9→1.5%)(‘22년)
* (당초) 저신용 금지·제한 업종 → (변경) 저신용 금지·제한·인원시설이용제한 업종
2. (관광 업체) 숙박시설 등 대상 대출 금리를 최대 1%p까지 감면(‘22년)
➊ (관광기금 융자) ‘22년 대출잔액 규모 전체(3.6조원)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
* (금리) 1~2.25%, (한도) 건설 최대 150억원, 개보수 최대 80억원, 운영 평균 2억원
** 업체당 평균 월 20만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
➋ (농업자금 이차보전) ‘22년 농촌민박 사업자 대상 운전자금(약 5억원) 금리 최대 1%p(2.5→ 1.5%) 인하 조치 연장 (’21년말→‘22년말)
(3) 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재정보강: 0.9조원
1. (旣발표소진·중진) ‘21.10~’22.3월말 중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신청시부터 6개월간 상환유예·만기연장
➊ (소진융자) 11월 중 초과세수를 활용한 재정보강 0.1조원(‘21년) + ‘22년 예산안 증액 검토(‘22년)
➋ (중진융자) 11월 중 중진채 추가발행 0.3조원(‘21년)
2. (관광융자) 관광업종 경영난 해소를 위해 ‘22년 중 상환 도래하는 모든 업체(약 0.3만개) 대상 신청시부터 1년간 상환유예 실시
ㅇ 11월 중 초과세수를 활용한 재정보강 0.5조원(‘21년)
3. (체육융자) ‘22년 중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대상(약 0.1만개)으로 신청시부터 1년간 상환유예 실시(‘22년)
세금·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0.4조원
(1) 업종 공통 지원 방안: 0.3조원
1. (공과금) 손실보상(80만명),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업체(14만명) 대상 2개월간 ➊전기료 50%·➋산재보험료 30% 지원(‘21년)
* 2개월간(‘21.12~’22.1월) 94만개 업체 대상, 업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➊ (전기료) 금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행잔액 활용 (940억원)
➋ (산재보험료) ‘21년 기금수입 축소 → 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 (940억원)
2. (세금·부담금)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22.2→‘22.5월말)(‘22년)
* (지원대상) 손실보상 非대상업종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연매출 5~15억원 미만) 5만명(세정 지원효과) 약 1,000억원 전망
ㅇ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한 지자체의 ‘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 경감 유도를 위해 관련 법령 신속 정비*(‘22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이 지자체 조례로 부담금 경감 가능’하다는 근거조항 추가 (‘22.1/4분기 추진)
3. (임대료) 국유재산 등 임대료 지원*을 6개월 추가 연장(~‘22.6월)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 납부유예 기간 확대(국유재산, 6개월→1년)(‘22년)
* (국유재산) 재산가액의 3→1%, (공공기관 소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50%
(2) 업종 맞춤형 지원: 0.1조원
1. (공연·전시·회의) 공연분야 보조인력* 4,000명 채용 지원(‘22년)
* 6개월간 무대·음향·실연 등 공연분야 보조업무 수행 (月 180만원)
ㅇ 방역 관리, 부스장치비 등 국내전시회 30회 추가 개최 지원(‘21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전시회 40회 신규 개최(‘22년)
* 예시: (부울경) 기계부품, (대구·경북) 첨단소재, (광주·전라) 광융합, (대전·충청) 로봇 등
** 국비 지원규모: (‘21년 국내전시회) 회당 15백만원, (’22년 지역특화전시회) 회당 1억원
ㅇ 120개 국제회의업(MICE) 운영업체에 VR·AR, 메타버스 디지털 신기술 및 인력 양성·보급 등 경쟁력 강화 지원(‘22년)
* 지원규모: (디지털 전환 사업화) 업체당 30백만원, (교육과정) 400명 온·오프라인 교육
2. (체육·유원시설) 등록·신고된 전체 실내·외 체육시설(5.5만개) 대상 손소독제, 소독 스프레이 등 소독·방역물품 지원(‘22년)
* 지원규모: 업체당 20만원 수준 (1회당 5천원 × 40회)
ㅇ 유원시설(0.3만개) 방역물품·안전검사 수수료 지원(‘21/22년)
* 지원규모: (방역물품) 업체당 3백만원(月 60만원), (안전검사 수수료) 업체당 16만원
** 초과세수 85억원 활용
3. (결혼·장례식장)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 대상 음압 시설 설치 및 예식장(900개) 소독·방역물품 지원(‘22년)
* 지원규모: (장례식장) 개소당 1억원(국비 50%), (예식장) 개소당 6백만원(月 50만원)
4. (시각장애인 안마) 실직 시각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해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일자리*’ 150명 추가 확대
‘22년
* 안마사 자격 보유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어르신 대상 안마서비스 제공 (月 120만원)
5. (경주마 농가) 경주마 추가 580두 대상 훈련비 지원(‘21년)
* 경주마 1두 당 약 2백만원 지원
** (‘21년, ’22년 旣반영) 경주마 220두 대상 3억원 지원
매출회복 및 수요보강: 1.9조원
(1) 업종 공통 지원 방안: 1.8조원
1. (소비 촉진) ➊지역사랑상품권(1.1조원), ➋온누리상품권(0.4조원), ➌상생소비지원금(0.3조원) 3종 패키지 신속 집행(‘21년)
ㅇ ‘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정부案 6조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소상공인 부담경감 3종 패키지 집행 실적 (‘21.10월말 기준) >
2. (대규모 행사) 크리스마스 마켓(‘21.12월말), 동행세일(‘22.5월초) 등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를 통해 단계적 매출 회복 뒷받침(‘21/22년)
ㅇ 그간 6월말 개최*되던 ‘동행세일’을 5월초 조기 개최 (’22案 25억원)
* 동행세일 개최시기: (‘20) 6.26~7.12일 → (’21) 6.24~7.11일 → (’22안) 5월초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맞춤형 지원: 0.1조원
1. (관광·숙박) 일상회복 계기 ‘여행가는 달*(’21.11월)‘ 캠페인을 시작으로 관광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내·외국인 관광소비 촉진 지원
* 교통·숙박·체험 할인 제공 등을 통해 관광업계 피해 극복 및 국민 여행수요 회복 지원
➊ (가칭)‘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개최를 통해 관광·내수 이어달리기 지속(‘22년)
* KTX·버스 할인권 및 국립 문화·예술시설 할인·이벤트 등 패키지 지원 (‘22案 58억원)
➋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100개) 대상 가족 소풍, 캠핑 연계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확대(‘22년)
2. (문화·체육)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210→263만명)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7.8→8.6만명) 지원대상 확대(‘22년)
* (문화누리카드) 기초·차상위 80→ 100%로 확대, 공연·전시·영화·체육시설 등 사용가능
(스포츠강좌) 기초·차상위 계층 유청소년 11→12%, 장애인 0.9→1만명
3. (수련시설) 초·중·고등학교와 숙박형 수련활동을 계약한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대상 바우처를 학생 1인당 2만원 지원(38만명)(‘22년)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작성자: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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