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적 상황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원자제 원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금리인상, 원유가격 인상, 코로나 경기 악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히 금리 안상으로 인한 부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청년, 취약층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청년, 취약층 지원 계획
금리 인상과 소상공인, 청년, 취약층 지원 방안 주요내용
- 상환 유예 중심 임시구호 9월 종료, 10월부터 근복적 재무구조 개선
- 안심전환대출 내년까지 40조 공급, 10조 정책서민금융상품도
- 청년특례 프로그램 신설해 이자감면, 상환유예, 청년 전세대출 확대
금리 인상과 채무 부담 완화 지원 계획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상환유예에서 경감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40조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 지원하는 한편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청년, 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지원하고자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분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추진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 구호 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합니다.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은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는 원금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금융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 분할 상환에 대출 금리도 인하합니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8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도 진행합니다.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42조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청년 대상 전세대출 확대
주거 관련 금융부담 지원도 진행됩니다.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등 금융부담은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특히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0.1%포인트)를 해줍니다.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도 줄입니다.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은 40~50년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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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도 낮춥니다.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는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비율은 90~100%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하거나 성실 상환 연체 신용 차주에게 대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3. 청년특례 프로그램 신설, 30~50% 이자 감면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 재기를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지원 제도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 30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손실에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청년, 서민층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소득과 재산 등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합니다.
또한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됩니다.
4.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 공급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안에 10조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도 공급합니다.
법정 최고금리(20%)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액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립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규모도 2400억원으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역시 기존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 6000억원을 공급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가급적 많은 청년이 목독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최대 10년 만기의 자산형성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취약층 부채 부담 완화(작성자:금융위원회)’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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