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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지역가입자 재산,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직장가입자와 동일!

보험료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보도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지역가입자 재산,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 ~ 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

 

- 근로, 연금소득 평가울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상인 4.2% 인상

 

- 자동차 보험료 기준 변경, 축소

-> 기준변경 축소 : 1600cc 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세부 내용

 

1.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 토지 보유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 ~ 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 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입니다. 

 

 

 

2. 자동차 보혐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산정되는 역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4.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급소득자는 연금소득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이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5.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습니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구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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