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살뜰 생활경제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재평가율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재평가율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됩니다. 또한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됩니다. 

참고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재평가율 주요내용

□ 위의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재평가율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뱅카우 한우 소액투자 주목하세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2022년 설 선물 추천 '마음이음마켓'

방역패스 3차 접종,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5%를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2.5%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2.5%)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17만9710원으로 각각 6,570원, 4,380원 인상

* 배 우 자 : 26만3060원('21년) → 연 26만9630원 ('22년)

* 자녀·부모 : 17만5330원 ('21년) → 연 17만9710원 ('22년)

 

 

 

□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명목임금상승률에 의해 실질 가치를 유지한 후 기본연금액을 산정함

 

ㅇ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21년) 253만9734원 → (’22년) 268만1724원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2.5% 인상(작성자:국민연금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