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올해 1월부터 유급휴일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 확대됩니다. 2020년에는 300명 이상 기업, 2021년에는 30인 이상 기업, 올해는 5인 이상 기업이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주요내용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시행일 :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ㅇ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ㅇ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ㅇ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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