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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2022년 육아휴직 인상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 육아휴직 인상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및 부모육아휴직제 급여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는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대체율 적용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처 : 다음백과

 

 

2022년 육아휴직 인상 및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추진배경 :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2.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주요 내용
ㅇ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ㅇ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3.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022년 육아휴직 인상 및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방역패스 3차 접종,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2022년 설 선물 추천 '마음이음마켓'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및 거리두기 방역지침!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ㅇ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출처&nbsp;:&nbsp;고용노동부&nbsp;홈페이지

ㅇ 개정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원)로 인상합니다.

 

ㅇ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출처&nbsp;:&nbsp;고용노동부&nbsp;홈페이지

ㅇ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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