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뉴스보도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에 어떤 조직들이 있으며 형성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12. 30.(목)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19년 12.5%), 전체 조합원 수는 2,805천명(’19년 2,540천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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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발표
- 20년 노동조합 조직률 14.2%, 조합원 수는 2,805천명 -
□ ’21. 12. 30.(목)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ㅇ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19년 12.5%), 전체 조합원 수는 2,805천명(’19년 2,540천명)으로 나타났다.
* (노조 조직률) 전체 조합원 수(2,805천명) / 조직대상 노동자 수(19,791천명) × 100
* (조직대상 근로자 수) 임금 근로자 수(경제활동인구조사, 20,174천명)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5급 이상, 군인·경찰 등) 및 교원(교장, 교감 등) 제외(-383천명)
□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95천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09천명(39.6%)이었고,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154천명(41.1%), 민주노총 1,134천명(40.4%),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 417천명(14.9%) 등으로 나타났다.
□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3%, 공공부문* 69.3%, 공무원부문 88.5%, 교원부문 16.8%이었으며,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공공기관 현황을 토대로 집계한 것임
ㅇ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9.2%, 100~299명 10.6%, 30~99명 2.9%, 30명 미만 0.2%로 나타났다.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0년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노조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2020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
※ 조합원 수 등은 단위노조에서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도별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수
□ 연도별 노동조합 수
□ 연도별 민간·공공부문 조직현황
□ 상급단체별 조직현황
□ 조직형태별 조직현황
□ 노동조합 규모별 조직현황
□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발표(작성자:노사관계법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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