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살뜰 생활경제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복지 지원, "매일 2시간 근무 빼기"

알아두면 유익한 그리고 모르면 손해인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복지 지원 정책을 함께 알아봅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 복지 정책은 다양한 상황에서 체력적, 정신적, 시간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복지 지원

공무원임신,출산,양육지원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 양육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충 10~15년 전만 해도, 수도권 지역에는 임신, 출산을 위한 재정적, 양육적 지원이 전무했었으나, 요즘에는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또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1. 배우자 출산 휴가

- 대상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입니다. 

- 사용기간은 10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분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청구 기간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2. 임신, 출산 관련 휴가

 

1) 출산 휴가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ㅜ가가 가능하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 가능하며 이때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산, 사산 경험' 및 '만 40세 이상' 그리고 '조산, 유산, 사상 위험' 3가지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임신 검진 휴가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는 총 10일 입니다.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혹은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검신 휴가를 최초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상황에는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학생 추천 북드림, 책열매 독서교육지원 서비스 '전자책 독서'

알레르기, 변비 등 약 복용시 피해야할 식품, 음식

공무원 겸직, 투잡 금지 및 허가 기준, 신청 절차!

캠핑 화재 안전 수칙

 

3.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1)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휴가 및 병원 진료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임신 기간 중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늦게 출근 혹은 일찍 퇴근 등 모든 근무시간 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시간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잔 남, 여 공무원의 육아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자녀 1인당 각 24개월 내에서 허가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동시 사용은 불가합니다.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2시간 미만 사용해도 1회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4.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 휴가 사용일 수는 연간 10일입니다. 

- 사용대상은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노, 조부모, 손자녀입니다. 

- 급여지급은 자녀 돌봄 사유는 3일까지 유급, 이후는 무급입니다. 

-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집, 학교 등 공식적인 행사 참여 시

-> 교사와의 상담 시

->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시

->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휴교 시(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 수업 등 포함)

->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필요시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작성자:인사혁신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