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가상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또한 기본형건축비란
건축 공사에 드는 총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각종 가산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자재비, 인건비 따위가 포함되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분양가 사정 시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형건축비는 후반기 정기고시의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합니다.
"전용면적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얼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15일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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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 건설자재 :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KSD5301)
□ 이번 기본형건축비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ㅇ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 간접노무비 요율 : 직접노무비의 7.9% → 12.6% (조달청, ’21.4)
** 직전 고시(‘21.7)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3.42% 상승 = 간접공사비 2.09%p + 직접공사비 1.10%p + 기타 0.23%p
- 지하층 3.62% 상승 = 간접공사비 2.29%p + 직접공사비 1.33%p
□ 개정된 기본형건축비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 택지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ㅇ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ㅇ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1.9.15)
1. 지상층건축비
2. 지하층건축비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작성자: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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