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이후 정말 눈에 띄는 상승세를 이룬 기업을 이야기 하라면 셀트리온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셀트리온 기업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기여를 했으며, 기업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발전과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 기업에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 임시허가되어 코로나 항체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던 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이번에 식약처에서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사가 8월 10일 제출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9월 17일 변경허가했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효과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으로의 악화와 임상적 회복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정식 품목허가로 인해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는 ‘코로나 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허가됨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셀트리온 주식에 대한 상황을 보면, 왼쪽 그림에서, 2020년말~2021년 초에 코로나 항체치료제를 셀트리온이 개발하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하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이, 셀트리온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센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식,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점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골든크로스'의 순간을 노려서 기회를 보셔도 좋을 같습니다.
(주의 :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주가 다시 상승?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정식 품목허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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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중 고위험군 경증 범위 확대, 용법 변경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트리온사(社)가 8월 10일 제출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9월 17일 변경허가했습니다.
○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는 ‘코로나 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허가됨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 기존에 고위험군 경증 대상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였는데,
- 이번 변경으로 대상의 나이가 50세 초과로 낮아지고 기저질환의 범위에 비만자(BMI 지수 30 초과), 만성 신장질환자(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자, 면역 억제 환자(예: 암치료, 골수이식 등)가 추가됐습니다.
○ 투여방법도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으로 투여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효과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으로의 악화와 임상적 회복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렉키로나를 투여한 경증, 중등증 환자 중 고위험군 446명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비율이 위약(434명) 대비 72% 감소했고, 임상적 회복 기간도 위약(12.3일)대비 4.12일 단축됐습니다.
□ 식약처는 심사 결과와 자문 의견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해당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고위험군 경증에서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결정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작성자:첨단제품허가담당관/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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