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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투자 정보/주식 및 투자 관련

공매도 재개 한 달 주가동향 및 개선 내용!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을 말합니다.
이런 공매도는 주로 개인투자자 보다는 자금이 충분한 기관에서 투자 차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많이 부담스런 제도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공매도를 재개한 다는 소식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정부에서 공매도 재개 후 주식시장 동향에 대한 통계적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공매도 재개 후 주식시장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가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4.30일 대비 코스피 +2.4% 상승, 코스닥 △0.2% 하락하였습니다.(6.2일 종가기준)

 

2. 외국인은 5월중 국내 증시에서 9조원을 순매도하였으나, 5월 마지막 주에는 순매수로 전환 하였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미국의 긴축 경계감에 따른 아시아 비중 축소 등의 영향으로다른 아시아 국가도 유사한 외국인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3. 해당기간 중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4. 공매도 거래대금은 개시 초기 금지기간 누적됐던 공매도 수요로 인한 높은 증가폭이 점차 하향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한 달 주가동향 및  개선 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주식시장 동향점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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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3일~6.2일) 주식시장 동향 점검

 

<공매도 재개 후 한 달 주식시장 동향 주요내용>

 

◈ 5.3일 이후 재개된 공매도는 경기회복세 등 양호한 거시·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안착하였습니다.
ㅇ 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세계증시와 유사하게 움직였으며, 국내증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였습니다.
ㅇ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관련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는 6.1일을 시작으로 증권사 차원의 불법공매도 적발·차단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체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심층점검·감리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매도 재개와 주가 동향

주가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4.30일 대비 코스피 +2.4% 상승, 코스닥 0.2% 하락하였습니다.(6.2일 종가기준)

 

5월중 세계증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 가능성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국내증시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개인매수세 지속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 코스피 상장사 ’21.1Q 연결순이익 : 49.1조원(전년동기대비 +361%)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외국인은 5월중 국내 증시에서 9조원을 순매도하였으나, 5월 마지막 주에는 순매수로 전환* 하였습니다.

* 5월 외국인 순매수(조원) : (1) 1.2, (2) 6.7, (3) 1.6, (4) 0.02 (5) +0.5

 

미국의 긴축 경계감에 따른 아시아 비중 축소 등의 영향으로다른 아시아 국가도 유사한 외국인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국 외국인 순매수(5.31, 백만달러) : (한국) 7,964 (대만) 1,911 (일본, 5.21 기준) 5,028

 

또한, 5월 중순 나타난 원화 약세로 인해 외국인 자금유출이 빠르게 진행된 측면도 있습니다.

* 원달러 환율 : (5.3) 1,123.0 (5.7) 1,120.5 (5.17) 1,138.0 (5.31) 1,108.5

 

 

공매도 동향

해당기간 중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 일평균 공매도(억원) : (‘17) 3,913 (’18) 5,248 (‘19) 4,207 (’20.3) 6,542 (’21.5~6.2) 6,882일평균 거래대금(조원) : (‘17) 9.0 (’18) 11.5 (‘19) 9.3 (’20.3) 13.7 (’21.5~6.2) 25.4

 

공매도 거래대금은 개시 초기 금지기간 누적됐던 공매도 수요*로 인한 높은 증가폭이 점차 하향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 공매도 금지기간 중 현물공매도 금지의 대안으로 선물매도가 증가하여 선물 저평가 상태(백워데이션) 유지 공매도 재개 이후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려는 차익거래 유인 발생

**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 (51) 8,416 (52) 7,504 (53) 6,379 (54) 6,373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2.7%로 이전보다 약 40% 감소했습니다.

* 공매도 거래비중(%) : (‘17) 4.4 (’18) 4.7 (‘19) 4.6 (’20.1~3) 4.7 (‘21.5~6) 2.7

 

 

한편, 분석기간 동안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매도 거래대금 및 비중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변동률(억원, %)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투자자별 공매도 동향

해당기간 중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코스피 4,789억원, 코스닥 1,038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 수준입니다.

 

시장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 공매도 증가는 롱숏전략*에 따른 매수·매도 확대 등에 기인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 주식시장에서 매수(long)와 매도(short)를 동시에 활용해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

 

실제,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허용종목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금지종목보다 소폭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코스닥은 반대결과)

* 코스피200 외국인 보유비중(%) : (‘21.4) 37.1 (6.2) 36.5코스피200 외국인 보유비중(%) : (‘21.4) 26.0 (6.2) 24.4

 

 

기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원(코스피 766억원, 코스닥 176억원)으로 ‘20.1~3월 일평균 2,860억원 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개선(‘20.12)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됩니다.

* 일평균 시장조성자 공매도 : (’19~’20.3.13) 1,045억원 (’21.5.3~6.2) 188억원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원(코스피 87억원, 코스닥 26억원)으로, 이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20.1~3.13) 78억원 113억원] 및 공매도 비중[1.2% 1.6%]

 

개인대주제도의 대주물량 평균소진율(체결금액/배정금액)0.4%, 당일대주-당일상환 비중은 3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비중 현황(억원)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매도 제도개선 내용 및 효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불법공매도 적발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매매양태 자체분석을 통해 약 300여건의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불법공매도 여부·업틱룰 위반 등을 심층점검하였으며,

- 거래소 감리 후 법위반 혐의 발견시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에 통보 예정입니다.

 

< 특별감리단 점검계좌 모니터링 현황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모니터링 기준 고도화에 따라 점검대상 거래 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이와 함께 결제수량부족* 120여건 및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600여건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 중입니다.

* 결제일(T+2) 오후 12(예탁결제원 통보) 기준 결제수량부족 계좌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동일수량을 매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시장조성 대상종목 및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전체 공매도 중 시장조성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8.87%0.01%)

 

고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제한함에 따라, 시장조성 종목 중 저유동성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 시장조성종목 중 저유동성 종목 현황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아울러,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시장조성자 거래 관련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의무이행률 등) 공개 및 시장조성자 상세거래실적 공표

 

 

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공매도 재개는, 경기회복세 등 우호적인 거시·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안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지수, 공매도 거래대금*, 변동성지수** 등 계량지표는 정상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시장불안심리 및 이상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공매도 대금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으나, 국내외 시장전문가는 단순히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공매도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추이 : (‘21.1) 30.8 (2) 28.4 (3) 25.1(4) 18.0 (5~6.2) 18.6

 

정부는 증권사 차원의 불법공매도 차단·적발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6.11차 점검실시),

- 향후에도 시장감시위원회의 혐의거래 심층점검 지속 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7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해 나가고,

 

(현재)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대주물량 추가확보와 대주재원 활용 효율화 등을 추진하면서, 개인대주 차입기간(60)을 보다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6.11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으로 공매도 가능종목이 변경되므로 공매도 투자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에서 편출 예정인 종목*6.10()까지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합니다.(매수상환은 6.11일 이후에도 가능)

* 코스피200 8종목, 코스닥150 16종목 예정(세부종목은 거래소 5.25일 발표참고)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1.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 도입 등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시행 (’21.4.6)

* (과징금) 주문금액 내 (형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2.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완료

 

거래소 내 전담조직 신설 (2.22)

 

실시간 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4.26~)

* 종목별 차입공매도 호가수량, 투자주체 등 실시간 조회, 잔고초과 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1개월) 및 선매도·후매수 상시 점검

 

 

3. (개인공매도 기회확충) 5.3일 공매도 재개일에 맞춰 개인貸株 제도개선 완료

 

증권사, 보험사 등 협의를 통해 개인대주물량 2.4조원 확보

 

증권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5.317개사 대주시스템 오픈 연내 28개사 모두 참여 예정

 

투자자 보호 관련 사전투자교육 프로그램(금투협회) 및 모의거래시스템(거래소) 개발·운영 (4.20~)

 

 

4. (시장조성자) 제도정비 완료 신규 시장조성자 업무 개시(4.1~)

 

미니코스피200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조성자 업틱룰 적용 등을 위한 거래소규정 개정 완료 (3.15일 시행)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신규 시장조성계약 체결 신규 계약에 따른 업무 개시 (4.1~)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3일~6.2일) 주식시장 동향 점검(작성자:자본시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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