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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보금자리론, 전세보증금 대출지원 확대!(전월세 주거부담 완화)

 

정부는 5월 31일(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서민, 실수요자)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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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 중에서 두번째 주제인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 완화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7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 등)

둘째,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7억원으로 확대(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셋째,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3.6억원으로 상향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보금자리론, 전세보증금 대출지원 확대!(전월세 주거부담 완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주거부담 완화 제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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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보금자리론, 전세보증금 대출지원 확대!
(전월세 주거부담 완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5.27일)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지난 4.29일 발표한「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고급, 금융, 세제 개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우대혜택) LTV 10%p 우대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7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 등)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7억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3.6억원으로 상향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 >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총 4.1조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천명*(4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20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0.5%p*)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년중 일반전세대출 평균금리(2.60%, 주금공보증) - 청년 전세 금리(2.09%)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7억원으로 확대 >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7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수도권 5억원7억원, 비수도권 3억원5억원으로 확대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함께 확대(5억원7억원)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2억원)는 동일하게 유지하여 전세대출 총량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보증을 저렴한 공적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총량증가는 크지 않음

 

 

<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억→3.6억원으로 확대 >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6억원 이하 주택 &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3억원 한도 내에서 LTV 70% 적용

 

이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6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1. 주택담보대출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가계부채 관리방안본격 시행에 맞춰 7.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로 선 시행, 하반기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

 

2.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21.3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원7억원)4분기 시행(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작성자:금융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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