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5억 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안내를 보도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검증)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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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요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0년에 보유한 계좌로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 (잔액 산출방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가상자산 계좌) ’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3년 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손택스(모바일) 신고 화면 >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할 사항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사례의 경우 2020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5월(7억), 8월(6억)이지만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이 2월이므로, 2월(기준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A・B・D계좌의 잔액(8억)과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보유지분이 100%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 신고
○내국인이 지분을 직・간접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다면, 그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됩니다.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
4. 해외 체류자 신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6. 신고의무 면제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대응
1.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2.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미소명 과태료)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습니다.
*1)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도 가능
3) 2020년 말까지 63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함
2.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과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과 명단공개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3.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지역 확대
○우리나라는 ’20년 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국가를 확대*하여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17) 46개국 → (’18) 79개국 →(’19) 96개국→(’20) 102개국→(’21 예정) 110개국
-이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를 활용한 신고사후검증 시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작성자: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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