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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방법 총정리 /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5억 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안내를 보도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20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검증)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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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사이트 연계-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요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0년에 보유한 계좌로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잔액 산출방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가상자산 계좌) ’20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3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오는 6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손택스(모바일) 신고 화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할 사항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8), 5(7), 8(6)이지만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이 2월이므로, 2(기준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ABD계좌의 잔액(8)과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보유지분이 100%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 신고

내국인이 지분을 직간접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다면, 그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됩니다.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

 

 

4. 해외 체류자 신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6. 신고의무 면제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대응

 

1.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2.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미소명 과태료)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습니다.

*1)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도 가능

 3) 2020년 말까지 63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함

 

 

2.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과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과 명단공개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3.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지역 확대

우리나라는 ’20년 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국가를 확대*하여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17) 46개국 (’18) 79개국 (’19) 96개국(’20) 102개국(’21 예정) 110개국

 

-이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를 활용한 신고사후검증 시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작성자: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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