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보금자리론, 전세보증금 대출지원 확대!(전월세 주거부담 완화)
오늘 본 포스팅에서는 첫 번째 안건은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단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할 것이니 연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 확대한다!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5.27일)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지난 4.29일 발표한「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고급, 금융, 세제 개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②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②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③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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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
□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천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 → 1억원 미만)하고,
ㅇ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겠습니다.
*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 →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50% → 60%로 10%p 우대혜택 제공
ㅇ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됩니다.
□ 금번 주택담보대출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일정
1. 주택담보대출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가계부채 관리방안」본격 시행에 맞춰 7.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로 선 시행, 하반기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
2.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21.3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원→7억원)는 4분기 시행(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작성자:금융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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